탈북자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가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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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나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북한이탈주민의 국가공무원 채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임용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등을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북한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으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데일리NK에 "교육과정이 다른 사람들이 남한에서 교육과정을 밟은 사람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산하 지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경력채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북한이탈주민으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은 운전이나 위생 등을 담당하는 기능직이나 하위 행정직 공무원 1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자격 등은 통일부 장관의 확인 등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2월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에서 일하던 북한 화교출신 공무원이 국내 거주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는 향후 지방공무원법에도 북한이탈주민 채용 때 통일부 장관의 확인 등 검증절차를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탈북자 중에는 사무·기술·보건·교육 등 다양한 직종에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취업한다는 것은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환영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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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일이 돼지부자 노래는 듣기 싫어 그거이 노래네 돼지졸개야~~
돼지가 무거워 걷기도 힘든데 축지법을 쓰고 야 남한에 오라
시간없다..ㅋㅋㅋㅋㅋ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3-04-25 1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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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3-05-09 08:58:28
알랑가 몰라 싸이만 알것지!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