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커에게 악성코드 넘겨받아 유포 20대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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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화벌이 해커들에게 해킹장비를 제공하고 악성코드와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원이 30일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28)에 대해 30일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 악성코드를 이용해 대량의 스팸메일을 발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최 씨의 형(29)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 씨가 개설한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34)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뉴스원은 전했다. 이 판사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전문적·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수익의 일부를 반국가단체에 귀속시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다"며 "개인적·사회적으로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범죄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북한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해커 한모 씨로부터 디도스 공격용 악성코드를 넘겨 받아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7월7일 디도스 공격 당시 사용된 악성코드과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 씨는 한 씨로부터 릉라도정보센터가 개발한 스팸메일 발송프로그램인 '릉라도메일발송기'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해킹해 승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인 '릉라도토토해킹조작' 프로그램을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 리모 씨(가명 김참사)와 북한해커 신모 씨를 중국에서 만나 해킹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2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1000건이 저장된 '김참사-신실장 해킹.zip'이라는 명칭의 파일을 제공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릉라도정보센터'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공작기관으로 합법적인 무역회사로 위장한 외화벌이 기구다. 또 최 씨가 접촉한 북한 공작원 리 씨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대북공작원 출신 박채서 씨가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흑금성 사건' 당시 박 씨가 접촉한 북한 공작원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원은 전했다. 김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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