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국가기관 탈북자 의무 고용 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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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5일 국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탈북자들을 채용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의 탈북자를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에 대해 일정 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북자에 대한 고용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남북 간의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조 의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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