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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란 음모한적 없어" vs 檢 "기간시설 타격음모"
데일리NK 2013-11-13 10:22:11 원문보기 관리자 637 2013-11-15 00:01:07

내란 음모 사건으로는 3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그동안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북한 지령을 받은 적도, 내란을 음모한 적도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지난 9월 5일 구속 수감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국정원·검찰 조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었다.

이 의원은 또 "5월 12일 회합에서 나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역사는 민중의 편이다"면서 "공안 당국의 짜맞추기 수사로 저와 통진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이번 재판을 통해 벗겨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대표로 나선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이번 사건은 대선 관권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7월 감청영장에는 RO(비밀조직)총책으로 이○○(전 민노당 간부)를 지목했는데 8월부터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지목했다"며 "RO의 실체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 측에서는 이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등 변호인 16명이 출석했고 검찰 측에서는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검사 8명이 나왔다.

검찰 측에서는 100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이 의원 등에 대한 혐의를 조목조목 짚었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 아래 권리를 만끽하면서 내란을 음모한 헌정 사상 유례없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 측은 이어 "RO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면서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쟁상황으로 인식하고 비밀회합을 통해 국가기간시설의 타격 등을 협의하는 등 구체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 등이 전쟁에 대비해 세 가지 지침을 공유하고 있었다"면서 ▲비상시국에 연대조직 구성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 실시 ▲미군기지·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지침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외세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자"(기본 강의안)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벌여 승리할 수 있는 군사 강국, 대한민국 군대는 미군의 예속부대"(한반도 운명을 결정지을 두 전략) 등이 적힌 이적 표현물도 함께 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재판 도중 탈북자들이 법정소란을 일으켜 감치(監置)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탈북자 3명은 "야, 이 썩을 X의 새끼 사형해" "이석기 살리면 나라가 망합니다"고 외치다 재판부에 의해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이 대표의 모두 진술 과정에서는 남녀 방청객이 "북한에 가서 한 달만 살아봐"라고 소리를 질러 재판부에 의해 퇴정 명령을 받았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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