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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北송환 자진입북자 6명 중 3명 구속
데일리NK 2013-11-14 11:38:21 원문보기 관리자 746 2013-11-15 00:07:4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13일 북한이 지난달 25일 송환한 자진입북자 6명 중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로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3명은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 실패, 이혼, 가정불화를 겪거나 인터넷에서 종북활동을 하다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잠입했다.

김 모 씨(43)는 2009년 사업에 실패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한국사회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북한 노동신문이 자신의 글을 기사로 소개하자 북한에 가면 환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해 2011년 1월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통해 입북했다.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에서 복무했던 김 씨는 북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헌병대의 역할과 위치를 자세히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장 모 씨(42)는 2008년 회사에서 중국으로 파견 나갔을 때 북한 관련 웹사이트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북한 대남선전 인터넷매체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와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게 됐다.

이후 장 씨는 사업이 실패하자 2011년 10월 중국 옌지를 거쳐 함경북도 온성으로 들어갔고 이후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소감문을 쓰는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모 씨(55)는 한국에서 지방 농협중앙회 부지점장까지 지낸 인물이었다. 그러나 황 씨는 퇴직할 당시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부담과 주택담보대출까지 있어 1억 5000만 원의 빛 독촉에 시달렸다. 더욱이 재혼한 아내와 가정불화까지 겹쳤다.

2009년부터 인터넷으로 조선중앙방송을 접하던 황 씨는 현실의 어려움을 북한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입북 방법을 알아보려 지난해 3월 중국을 방문했다. 황 씨는 중국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A 씨를 만나 "5만 달러만 있으면 북한에서 20년은 먹고 산다"는 말을 듣고 입북을 결심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모두 체류기간 대부분을 평안북도 신의주와 강원도 원산 등의 수용소에 감금된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북한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준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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