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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 자작극' 주장 北, 자주민보 폐간엔?
데일리NK 2013-11-14 12:44:55 원문보기 관리자 695 2013-11-15 00:10:51

북한 노동신문은 14일 서울시가 최근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의 등록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는 진보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게재했다.

신문은 이날 '자주민보 폐간 책동은 용납될 수 없는 폭거'라는 기사를 통해 "남조선(한국)의 '자주민보' 폐간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진보언론 폐간 책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이어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은 박근혜 정부가 진실보도를 하는 '자주민보'를 폐간하려는 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과 언론은 모두 다 없애겠다는 독재적 발로라고 단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진보연대 사무처장 안지중은 남북관계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전쟁을 반대하여온 '자주민보'에 대한 당국의 폐간 시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말했다면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박해전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해 민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온 언론의 폐간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민보' 대표 이 모(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일 이 매체에 대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취소 심판 청구건을 가결했다.

한편 노동신문은 지난 9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남조선 각계는 이번 '내란음모사건'을 우리 공화국과 터무니없이 연관시키는 그 무슨 '북과 연계된 내란핵심증거'를 보수언론들에 내돌린 정보원과 새누리당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는) 위기탈출용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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