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황당주장…"南에서 김일성헌법 칭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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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가 김일성 헌법을 채택한 김정일의 업적이 남한에서 널리 전해지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게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평소 대남, 대미 비방글을 주로 게시하던 6면 우측 상단에 "인류역사에 길이 빛날 수령영생헌법'이라는 조선중앙통신 발(發) 기사를 소개했다. 통신은 "김일성 헌법의 제정으로 태양의 역사, 이민위천의 숭고한 위업이 그대로 이어지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에 대한 칭송의 마음은 (한국의) 이북바로알기회 회원들의 심장속에도 간직되여 있다"면서 "서울 강남구에서 토론회를 가진 회원들은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 주석의 존함으로 명명된 이북의 헌법은 조문마다 민중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이 흘러넘친다고 하면서 그 우월성을 과학적으로 논증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실체를 알수 없는 '헌정연구회'를 거론하며 "회원 강인길, 정치학교수 김민석" 등이 "수령의 사상과 건국업적을 더욱 부각시키고 영원토록 빛내이도록 한 김일성 헌법이야말로 인류헌정사에 길이 빛날 대 기념비"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어 "서울의 한 주민"의 발언이라면서 "(김일성) 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모시는 것을 법문화하신 김정일장군님의 그 순결무구한 도덕의리심은 오늘도 끝없는 격정을 자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통신은 "남녘겨레의 격정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거운 충정과 의리의 세계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칭송으로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의 이 같은 편집은 김정은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언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북한 전역에서 김정은 신년사 암기 및 관철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골적인 대남비방을 유지하는 것은 신년사 논조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27일 북한 헌법절에 준비했던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용 선전글을 뒤 늦게 게시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당시 노동신문은 북한의 주요 국경절인 헌법절임에도 불구하고 사설 1개와 기사 1개만 관련 내용으로 배치하고, 총 6장의 김정은 사진을 비롯해, 전체 여섯 개의 지면 중에 약 세개 반 정도를 김정은 동정으로 할애했다. 김정은 관련 소식은 '김정은이 수산부문 열성자들을 포상했다'는 내용이 반복됐다. 장성택 숙청 여파를 수습하고 김정은 유일지배를 과시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12월 27일은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 직후 북한 총사령관으로 추대된 날이라는 점에서 김정은 우상화가 급조된 이유로 꼽힌다. 조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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