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북한인권법 2월 통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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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인권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길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민생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여당인 새누리당도 북한인권법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통적으로 대북 지원과 북한 인권을 구분해 처리하는 반면, 민주당은 북한 주민을 위한 대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인권을 강조하는 등 수정 가능성을 언급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 다행히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북한 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며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것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돼 있으므로 북한지원법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이날 회견에서 “다가올 통일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 먼저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두고 통일 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를 비롯해 당과 국회에서 할 일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률로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했으며, 한국은 지난 2005년 법안이 발의된 이후 9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월 임시국회.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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