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친척방문자 이혼청구 10년으로 연장…관리·감시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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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 친척방문차 나온 사사(私事)여행자의 미(未)귀국 사례가 늘어나자 이들의 이혼재판(청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일반 주민의 이혼재판 기간은 3년으로 사사여행자들의 이혼재판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들을 관리·감시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도로 보인다. 사사여행자들을 3년 만에 이혼을 승인하게 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의 연계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 북한 당국이 미귀환한 사사여행자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판단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중국비자로 사사여행 나간 주민들 때문에 보위부가 비상이 걸렸다"면서 "보위지도원들의 보증으로 중국에 간 사사여행자 중 절반 가량이 들어오지 않아 가족들이 보위부원들의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사사여행자는 법적으로 가족동반을 하지 못하도록 취하고 있다. 사사여행자들이 귀국을 포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셈이다. 또 가족을 감시하는 것으로 사사여행자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사여행자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가족들은 연좌제로 입당을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식은 아버지의 성분만 적용받기 때문에 연좌제는 물론 장래에 불이익을 당할 요소가 감소된다. 때문에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사사여행 나간 엄마 때문에 아들이 대학에 못 가게 된 가정이 있다"면서 "이혼하기로 가족 합의하고 재판소에 가니 보위지도원 승인을 받아오라고 해 보위부에 갔더니 승인을 해주지 않아 아직까지 이혼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주민은 3년간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만 사사여행자는 10년으로 기간이 늘었다"면서 "보위부에서 '무조건 북한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압력은 물론 이혼 서류까지 보류시키고 있어 사사여행자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주민도 사사여행비자로 중국에 간 아내 때문에 아들 미래를 생각해 중국에 있는 아내와 거짓 이혼합의를 봤다"면서 "몇차례 이혼승인이 안 되자 보위지도원을 찾아가 '조국을 배반한 아내와 이혼해달라는데 왜 해주지 않는가'고 항의했더니 그제서야 이혼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도 이혼을 한 가정은 다행"이라면서 "이혼하지 못한 주민들의 자식들은 대학에는 가지 못 하고 돈을 써야 겨우 재정부기학교(2년제) 정도에 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일리NK는 최근 북한 당국이 사사여행으로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하면서 한국 사람과 접촉하거나 기독교를 접한 평양 주민 30여 명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고 전한 바 있다. 사사여행자 이혼 연장 조치도 이 같은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관측된다. 설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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