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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피임시술 금지
자유아시아방송 2015-10-13 19:30:00 원문보기 관리자 5691 2015-10-15 15:01:33

앵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피임시술을 금지할 데 대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임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처벌방침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도 한 가정 한 자녀 시대라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주장입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북한의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피임수술 금지령을 내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피임 수술(시술)은 불법이고 피임수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들을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중앙의 방침(구두지시)이 10월 8일 보건부문 일꾼 강연회에서 전달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산부인과가 아닌 의사들이 여성들에게 피임시술을 해 주었을 때 최고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에겐 피임수술과 함께 낙태수술도 불법행위라는 점을 경고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전공이 아닌 의사들이 피임수술을 할 경우 최고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을 뿐 피임수술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규정은 알려 주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이야기했습니다.

또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처벌내용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임수술이나 낙태수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거액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12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불법적인 피임수술과 낙태수술을 처벌하는 법은 기존에도 있었다”며 “다만 이번에 내려온 방침은 병원 내부에서 하는 피임수술과 낙태수술도 금지한다는 의미”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은 북한에서 불법적인 피임과 낙태수술을 금지한다는 법이나 방침은 있으나 마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결혼 전의 여성들은 개인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피임수술과 낙태수술을 의사의 집에서 은밀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식통들은 북한에서 강간 등 성범죄와 매음(성매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성범죄에 대한 우려로 젊은 딸들에게 일부러 피임도구인 ‘고리’를 권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여성들의 피임시술까지 간섭하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중앙의 방침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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