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태아·노숙자, 인권위 진정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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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 관계자는 출범 이후 4년 간 인권침해 구제기구로서 인권위에 대한 일반 인지도가 높아진데 대해 “이제는 사법기관에서 처리해야할 문제까지도 인권위로 들고 오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높아진 인지도에 비해 인권위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깊지 않다고 판단한 인권위는 31일 인권위 활동의 근간이 되는 인권위법에 대한 해설집을 내놓았다. 해설집은 인권위 활동 영역에 포함되는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구분하는 등 일반인의 인권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외국인도 인권위 ‘진정’ = 인권위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활동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북한주민,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조선적(朝鮮籍) 재일교포의 경우는 어떨까. 북한 또는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국적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가해진 인권침해 역시 인권위의 진정ㆍ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국 소재 탈북자가 남한 정부에 복종 의사를 밝혔다면 국내에 내국민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인권위 소관으로 인정되며 이들이 제3국에서 한국 국가기관 등에 인권침해를 당했으면 인권위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일반적인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기 마련이지만 인권위법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개인 인권 보호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법 적용범위에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 현지 국가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는 대한민국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의 동포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현지 국가기관에 침해를 당한 경우도 인권위 활동 영역이 될 수 없다. 또한 재일동포 중 분단된 남북한 어느 쪽 국적도 선택할 수 없다며 해방 전의 조선적을 고수하고 있는 이들 역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므로 인권위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 태아와 사자(死者) = 모태 내의 태아와 죽은 사람의 인권 보호에 대해 인권위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지만 해설집은 일반적 견해와 학계 의견을 빌려 해석을 내리고 있다. 해설집은 “태아는 헌법상 모체 내에서의 수태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를 따라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밝힌 데서 다 나아가 “최근 인공수정이나 인간복제연구 등과 관련, 인간의 존엄성은 모체에서 수태되기 전의 수정란 단계에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간의 사체에 대해선 “인격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자의 존엄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장기이식과 해부의 경우 본인 혹은 유족의 동의, 법적 근거가 없을 때 시체의 산업적 이용과 같은 인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 통념과 달리 인권위 활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노숙자’로, 인권위는 현재 노숙인 보호시설은 인권위 진정 접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부랑인’을 만성적 노숙자로, ‘노숙자’를 실직해 노숙하게 된 이로 보는 사회 통념과 부랑인 시설에는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지만 노숙자 시설에는 그렇지 않은 정부 정책 등에 비춰 노숙인 쉼터 등은 인권위 직권조사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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