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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북한인권에 소극적"
동지회 591 2006-02-01 11:10:18
인권위 결정 신랄히 꼬집은 인권위 백서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인권위의 결정과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권위가 발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일종의 백서)은 북한 인권이나 이라크 전쟁 등에 관한 인권위의 입장이 소극적이거나 과(過)했다는 내부의 비판을 담고 있다.

이 해설집은 정인섭(鄭印燮·서울대 법대 교수) 인권위 위원이 집필을 주도했고, 인권위가 위촉한 13명의 법학자가 참가했다.

해설집은 지난 2003년 3월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유엔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전쟁에 반대한다”며 사실상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의견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해설집은 “(인권위의 입장표명이) 본질적으로 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한 의견표명이지 인권에 관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다면, 위원회의 의견표명은 부적절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인권위의 이라크전 반대 의견에 대해 여야(與野)는 일제히 “국가기관으로 부적절하다”며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 "북한 인권엔 소극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인권위를 꼬집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설집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현실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헌법체제나 남북한의 특수관계상 북한을 반드시 외국으로만 볼 수도 없다”며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또는 국회)의 북한 인권 정책 및 법률과 관련하여 권고나 의견표명의 형식으로 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말까지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해를 넘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 절차 무시한 '미군 과태료'

또 2002년 8월 인권위에 자료 및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이었다”며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하나인 인권위가 주한미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했다면 절차적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어야 했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밝히기도 했다.

인권위는 위원회 내부 구성원 등이 인권위법을 일관되게 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해설집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집필을 주도한 정인섭 위원은 “판결에도 오판(誤判)이 있을 수 있듯이 그간 인권위 결정에도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인권위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견해를 담고 있어서 해설집을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한때 인권위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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