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동지회 최신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2019년 북한이탈주민 공공의료지원 사업 |
---|
1. 목 적 o 공공의료체계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빠른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o 만성?중증?희귀성질환, 법정 감염병, 심리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 지원대상 및 기준 o 대상자 : 2004.1.1 이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비보호자 포함) 중 남북하나재단에 공공의료체계지원 신청 후 지원병원을 지정받은 경우 - 대상질환 및 진료종류 ? 만성/중증/희귀성질환, 법정 감염병, 심리질환으로 외래 또는 입원하여 진료(재진)받은 경우 ? 상기 질환으로 발생한 합병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질환도 지원 가능 o 지원금액 : 1인 연 최대 700만원 이내(횟수 무관)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 전액 * 공공의료체계 지원금액과 기존 재단의 의료비 지원 기준의 만성?중증?희귀성질환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o 제외대상자 및 항목 - 2004년 1월 1일 이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병원이 지정되지 않거나 처음 진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상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선택진료, 한방병원의 첩약·투약비용, 상급병실 비용 - 질병진료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 비용 - 의료보장구 구입비용(휠체어, 목발, 허리보정기구 등) - 약국의 약제비, 산후조리 및 성형외과 미용 목적 진료비용 - 질병진료와 관계없는 비용(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간병인비 등) * 상기 제외대상자 및 항목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재단 담당자를 통해 확인 3. 업무처리절차 및 역할 ............ 중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공공의료지원+사업+안내.hwp(65.5KB) 붙임2-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에+대한+동의서(양식).hwp(16.5KB) 붙임1-공공의료체계지원+신청서(양식).hwp(16.0KB)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