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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반기 대학 등 교육지원 안내
Korea, Republic of 관리자 1665 2019-03-18 23:04: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에 의거 탈북민 대학생 교육지원금의 대학 등 교육지원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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