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산·혜산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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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 사건을 「1937년 말과 1938년에 일제가 갑산과 혜산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대규모적으로 검거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이 검거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1차 검거는 1937년 10월부터 혜산경찰서가 중심이 되서 국경지방의 각 경찰서와 대안의 「만주국」경비기관들이 총동원되어 감행되었다. 2차검거는 1938년 5월부터 10월까지 박달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적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체포투옥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971년판,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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