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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동지회 1319 2004-11-15 19:22:11
당대회는 형식상 조선로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 규약에는 당대회를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당대회는 지금까지 모두 6차례 개최되었으나 당 규약에 규정된 기간에 제대로 열린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당대회는
①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② 당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보완
③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기본문제 결정
④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당중앙위원회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결정사항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당대회의 대표자 선거 절차와 선출 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하며, 대표는 도(직할시)당 대표회에서 선출한다.
1980년 10월에 개최된 6차 당대회 대표자선출 비율은 당원 1,000명에 결의권 대표자 1명, 후보당원 1,000명에 발언권 대표자 1명으로 되어 있다.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또는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를 토의·결정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당대표자 회의가 소집된 예는 제3차 당대회와 제4차 당대회 사이인 1958년 3월과 제4차 당대회와 제5차 당대회 사이인 1966년 10월 등 두 차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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