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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약
동지회 1385 2004-11-15 19:22:46
북한 노동당 규약은 당의 성격, 당 조직 및 당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활동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8월 28일 최초로 당 규약이 채택된 이래 6차례의 당 대회를 거치면서 6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되었다. 현재의 당 규약은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것으로서 전문과 10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규약 내용은 전문에서 당의 성격, 활동목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장에서는 당원의 자격, 입당 절차, 임무와 권한, 조직원칙과 구조, 그리고 각 조직의 활동범위, 군 당의 조직, 당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 당규약의 특징적인 것은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의 당」이라고 밝힘으로써, 노동당이 김일성에 의해 창건되었음을 강조하여 노동당이 「김일성의 당」임을 명시하였고 당의 지도이념 또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임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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