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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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기초로서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사회 전체성원 또는 집단의 공동소유를 뜻한다. 사적 소유와 대립되는 개념인 사회주의적 소유에서의 기본은 생산수단이다. 이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하에 따라 생산물의 소유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는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두 가지 소유형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과도기적 상태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기술·문화·사상분야에서의 차이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시켜 전인민적 소유를 유일한 형태로 하는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립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삼고 있다. 이 두 소유형태는 동지적 협조관계, 집단노동, 사회주의적 분배관계 등이 지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①생산수단의 사회화 수준의 차이이다. 전인민적 소유는 생산수단이 전국가적 범위에서 사회화되어 있는 반면 협동적 소유는 생산수단이 개별적 협동경리의 범위에서만 사회화되어 있다. ②소유권 대상의 차이이다. 전인민적 소유는 인민경제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계속 확대 발전시켜야 할 소유형태로서 소유권의 대상에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협동적 소유는 소유권의 대상이 협동경리 운영에 직접 이용되는 재부들에만 제한된다. ③생산물의 처리에 대한 차이이다.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국영기업의 생산물은 전적으로 국가의 소유로서 국가의 관할하에 처리되지만 협동적 소유에 기초한 협동경리에서의 생산물은 해당 집단의 소유로서 협동농장의 관할밑에 처리된다. ④보수 지불에 대한 차이이다. 국영기업소에서의 보수는 생활비 형태로 지불되지만 협동경리에서의 보수는 해당 협동농장 범위에서 「노력일수」에 따라 지불된다. 따라서 전인민적 소유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수준이 보다 높은 사회주의적 소유의 형태이며 협동적 소유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낮은 형태라 할 수 있다. 북한은 1946년 8월 중요산업이 국유화된 때부터 사회주의적 소유가 실시됐으며 1958년부터 북한지역에서 사회주의적 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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