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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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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가족법

1990. 10. 24 최고인민회의

제 1 장 가족법의 기본
제 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
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 2조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3조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 4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
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 5조 상속은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의 계속이다.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 6조 어린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
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제 7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
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한다.
제 2 장 결 혼
제 8조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녀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
제 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결혼은 남자 18살, 녀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
제 10조 8 촌까지의 혈족, 4 촌까지의 인척 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
제 11조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
다.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
제 12조 다른 나라에서 사는 조선인민들의 결혼등록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령사
대표기관에 하며 령사대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해당기관에 할 수
있다.
제 13조 이 법 제8∼10조에 위반되는 결혼은 무효이다
결혼의 무효인정은 재판소가 한다.
제 14조 무효로 인정된 결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자녀양
육문제는 이 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 3 장 가 정
제 15조 가정을 공고히 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공민은 가정을 화목하고 명랑하게 꾸려야 한다.
제 16조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 17조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8조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 19조 남편과 안해는 로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 20조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리혼하면 없어진다.
리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제 21조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혼할 수 있다.
제 22조 남편과 안해가 리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는 자녀의 리익의 견지에
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
제 23조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그가 로동할 나이에 이
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 안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제 24조 양육비를 지블하던 당사자가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자녀를 맡아 키우던 당사자
가 재혼하여 그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의 부양을 받을 경우 리해관계자는 양
육비를 면제하여 줄 데 대하여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다.
제 25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헐연적 관계이다.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는 결흔생
활과정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와 같다.
제 26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
의 성을 따르며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행정기관이 정한다.
제 27조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며 그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제 28조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신체의 발육을 책임지고 그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
을 돌려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로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어야 한다.
제 29조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
머니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 30조 공민은 다른 사람의 미성인 자녀를 립양할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양자녀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 있는자, 그 밖
에양자녀를 보육 교양할 능력이 없는 자는 립양할 수 없다.
제 31조 립양하려는 공민은 양자녀로 될 자의 친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립양에 대
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자녀로 될 자가 6 살 이상인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 32조 립양은 양부모로 될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
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제 33조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립양 이전 부모와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 34조 파양은 양자녀와 양부모 또는 양부모와 양자녀의 친부모나 후견인이 합의하고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 밑에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파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 35조 조부모는 부모없는 손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성인이나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
아주어야 한다.
제 36조 형제자매는 친혈육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끌어주어야 한다.
돌볼 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 37조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 자는 가정성원들 중에서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성원
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함께 사는 가족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
제 38조 이 법 제 37조에 지적된 부양자가 없는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
가 돌보아준다.
제 39조 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가정성원이 갈라져나가는 경우 개별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의 합의하여 나누어가진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 4 장 후 견
제 40조 미성인과 신체상 결합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정
한다.
제 41조 미성인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모
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후견인으로 될 수 있는 자가 여럿인 경우 후견의무수행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자가 후견인으로 된다.
제 42조 미성인과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 법 제 41조에
지적된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 선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행정기관
이 후견인을 정한다.
제 43조 후견인은 후견받는 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그의 대리인으로 된다.
제 44조 후견인은 후견받는 자를 보육 교양하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아주어야 한
다.
제 45조 후견의무수행정형을 감독하는 사업은 주민행정 기관이 한다.
제 5 장 상 속
제 46조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앞 항에
지적된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순위로 상속된다.
제 47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같다.
상속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상속을 거부한 경우 그에게 차례지는 몫은 나머지
상속자들에게 상속된다.
제 48조 법이 정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사망자를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
로 그들 돌보지 않은 자, 상속조건을 고의적으로 만든 자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
제 49조 상속받기로 된 자가 상속시키는 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
의 상속순위를 차지한다.
제 50조 공민은 자기의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이 유언자의
부양을 받던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유언의 무효인정은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 51조 상속받은 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자가 진 빚에 대하여 책임진
다.
제 52조 상속은 6 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6 개월 안에 상속받을 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받을 자가 상속권을 포기하
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넣는다.
제 53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 6 장 벌 칙
제 54조 이 법을 어긴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
법적 제재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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