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육교양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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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육교양법 1976. 4.29. 최고인민회의 제 1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제 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제 2조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 교육학에 근거한 교육방법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 3조 어린이들이 비록 탁아소에 갈 나이라 하더라도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자기집에서 키우는 것은 그들 부모의 자유에 속한다. 제 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및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는 법이다. 제 5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다. 제 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은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 제 7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은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이 배려는 우리 나라에 세워진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그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사회주의적 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면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는 데 따라 끊임없이 증대된다. 제 8조 국가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보육원, 교양원들과 양육기관복무자들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의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 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린이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 10조 이 법에서 어린이라 함은 세상에 태여난 때로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어린 이를 말한다. 제 2 장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제 11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사업에서 모든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제 12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들은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제 13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흘륨한 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고 꾸려준다.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등을 갖추어준다. 제 14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거리와 마을, 어린이들이 있는 곳곳에 아동공원과 놀이터를 꾸리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갖추어준다. 제 15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어린이들은 태어나자부터 식량을 공급받는다. 제 16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 젖, 고기, 알, 과일, 남새 등과 당과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보장한다.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제 17조 국가는 어린이 옷, 신발과 여러 가지 어린이용품을 제일 좋게 만들며 그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상하는 정도 또는 그보다 낮게 값을 정하고 그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 18조 국가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키운다. 제 19조 국가는 혁명렬사, 애국렬사,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그들의 보육교양에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 20조 국가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한다. 산전산후휴가기간의 로임과 식량, 분배 몫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산원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모든 녀성들을 재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임신한 녀성들에게 그에 멎는 헐한 일을 시키며 어린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로동시간 안에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한다. 국가는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로동시간을 줄이고 온 근로임을 준다. 제 21조 국가는 한꺼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 한꺼번에 둘 이상의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준다. 삼태자에게는 옷과 포단, 1 년분의 젖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군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본다. 제 3 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제 22조 나라의 꽃봉오리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슬기롭게 키우는 것은 헉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제 23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며 집단보육규범과 위생방역규범의 요구에 맞게 키운다.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리고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보장한다. 어린이들을 위생적으로 거두어주고 공기, 햇빛, 물과 의료기구, 체육기재에 의한 몸단련을 나이와 체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켜 그들의 건가을 증진시킨다. 제 24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영양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주식과 새참을 어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충분히 먹인다. 제 25조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준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의료봉사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 무상치료제에 따라무료로 한다. 탁아소, 유치원마다 의료일군들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공급하며 전문의료기관들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병을 제때에 예방치료한다. 제 26조 국가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며 녀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가 있는 모든 곳에 아동병원을 둔다. 아동병동에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에 가볍게 앓는 탁아소의 어린이들을 받아 치료한다. 제 27조 국가는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 좋은 곳들에 어린이들을 위한 료양시설들을 잘 꾸려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 28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상태를 종합분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과학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제 4 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제 29조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 것은 조국의 륭성발전과 혁명의 휘황한 앞날을 담보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주체형의 헉명가로 교육교양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 제 30조 국가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휘황한 공산주의 미래를 사랑하도록 교양한다. 제 31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세계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한다. 제 32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이 일하기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일하는 데 버릇되도록 교양한다. 제 33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이 나라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한다. 제 34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이 례절바른 품성을 가지며 문화위생적으로 생활하는 데 버릇되도록 교양한다. 제 35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인 재능을 키워주며 그들의 지능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킨다. 제 36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의 높은 반에서 1 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준다. 국가는 학교전 의무교육기간에 어린이들에게 혁명적인 조직생활기품을 키워주며 문화어, 글자쓰는 법, 셈세는 법 등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준다. 제 37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하도록 한다. 제 5 장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혁명가인 보육원, 교양원 제 38조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우리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주체형의 새 세대로 키우는 영예로운 혁명가이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키우는 중요하고 보람찬 혁명의무를 수행하는 보육원, 교양원들은 인민의 높은 존경과 신임을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보육원, 교양원들을 사랑하고 적극 도와 주어 그들이 어린이를 잘 키우고 가르치는 데 모든 정력을 다 바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린다. 국가는 어린이보육교양산업에 공로가 있는 양육기관복무자들에게 명예칭호를 비롯한 배려를 돌린다. 제 39조 보육원, 교양원은 자기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긍지를 가지고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어린이양육사업에 자기의 온갖 정열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 진정한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제 40조 보육원, 교양원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혁명적 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제 41조 보육원, 교양원을 비롯한 양육기관의 모든 일군들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며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정통하여 해당한 국가적인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 42조 보육원, 교양원은 고상한 혁명가적 품성을 소유하여야 하며 모든 면에서 어린이들의 참다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제 43조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명랑하고 품성이 바른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워야 한다. 제 6 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 제 4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양육기관이다. 제 45조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는 탁아소, 유치원과 육아원, 애육원이 속한다.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전 시기의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유치원은 만 4 살∼만 5 살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주는 교육기관의 하나이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제 46조 국가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주택지구와 녀성들의 일터 가까이에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국가는 녀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주, 월 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운영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적합하지 않은 곳과 건물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두는 것을 금지한다. 제 47조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지도와 관리사업을 강화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지도는 중앙의 교육 및 보건행정기관과 지방정권기관들을 통하여 실현한다. 1. 어린이보육교양강령과 탁아소, 유치원 사업규범을 만들며 보육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완성한다. 2.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사업을 조직지도한다. 3. 보육원, 교양원의 양성과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4. 탁아소, 유치원을 운영하는 중앙기관에 대한 기술방법적인 지도를 한다. 제 49조 지방정권기관은 관할지역 안의 탁아소와 유치원사업을 조직지도한다. 1.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도록 지도한다. 2.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의료봉사를 주기 위한 조직지도 한다. 3.탁아소, 유치원을 건설하고 보육교양설비를 갖추며 식료품을 비롯한 물질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제 50조 국가는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설정을 료해하고 도와주고 가르쳐 주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걸린 문제를 풀어주도록 지도한다. 제 51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어린이관리책임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 52조 국가는 보육교양일군양성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보육원, 교양원들을 수용에 맞게 질적으로 양성한다. 제 53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국가는 문예기관들에서 어린이보육교양을 위한 영화, 노래, 춤, 동시,동화 등 혁명적인 문예작품을 많이 만들도록 지도한다. 제 54조 국가는 어린이 용품과 식료품의 생산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어린이 용품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어린이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제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그 질을 높이도 록 지도한다. 제 55조 국가는 중앙과 지방에 탁아소, 유치원 물자공급기관을 둔다. 탁아소, 유치원 물자공급기간은 어린이 용품, 식료품 등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물자를 책임적으로 내리 공급하여야 한다. 제 56조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 유치원의 물질적 조건을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닭, 염소, 젖소 등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과일과 남새를 잘 저장하여 농장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식료품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 57조 육아원과 애육원에서의 어린이보육교양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사업도 이 법에 따른다. 제 58조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절약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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