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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구조)
동지회 1395 2004-11-15 14:23:09
북한은 1958년 12월∼1960년 12월까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실시하여 불순분자를 색출하여 처단하고 산간벽지로 강제 이주시켰다. 또한 1966년 4월∼1967년 3월까지 주민재등록사업을 실시하여 직계 3대, 처가·외가는 6촌까지 내사하여 1백만 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을 분류하였다.
이어 1967년 4월∼1970년 6월까지 주민재등록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계층,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51개 부류로 구분하는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을 실시하였다. 이같은 주민성분 조사결과 북한은 철저한 계급사회로서 성분계층별로 직종과 직위를 맡기고 있다.
북한사회의 계층구조는 그 생성 자체가 사회적 보수의 정당한 배분과정 속에서 형성된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계급정책에 의한 의도적 산물로서 나타난 것이다. 북한은 주민성분 분류에 근거해 의식주 생활은 물론 진학, 직장선택 등에 있어 차별대우를 실시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계층에 대한 순종과 아울러 주민들로 하여금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을 위해 당과 수령에 대한 주민들의 노력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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