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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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대한 계급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권활동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으로 인민들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기초한 비밀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선거된 대표기관인 각급 인민회의」를 말한다. 북한 국가주권기관의 위상을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유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가기관체계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에서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포괄적인 인전대」로 규정한다. 현재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헌법 제87조)이며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주권을 행사(헌법 제106조)한다. 구 헌법에서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은 중앙인민위원회이었으나 1998년 9월 5일 헌법 개정후에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제100조)으로,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헌법 제117조)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헌법 제111조)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국가주권의 전반적 최고지도기관은 없고 국방분야는 국방위원회, 내각은 행정, 외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분담이 이뤄졌다. 지방주권기관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이며 그 휴회중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주권을 행사한다(헌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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