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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별 국가표창
동지회 1530 2004-11-15 18:53:19
북한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복무연한에 따라 수여하는 상훈.
1993년 9월 16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됐고 김일성 명의로 발표(93.9.21 중앙방송 보도)됐다.
북한은 이 정령에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군사복무를 성실히 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장병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며 빛내이기 위해」라고 언급, 제정목적이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있음을 밝혔다.
이 정령은 또한 북한군 및 인민경비대가 「혁명의 보위자, 조국의 수호자로서의 숭고하고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가는 참다운 인민의 아들 딸이며 우리당의 미더운 혁명전사」라면서 장기간 복무하는 것을 「사회주의위업과 조국통일위업에 커다란 공헌으로 된다」고 강조, 표창제정이 궁극적으로 북한군의 복무기간(약7∼10년)이 장기간인데 따른 불만을 해소하는데 있음을 나타냈다.
북한군의 복무기간별 국가표창 제도는 1956년 6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장기복무자들의 사기양양책으로 제정됐으나 표창남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75년경부터 중단됐던 것을 다시 제정한 것이다.
북한군 사병의 복무기간은 1956년 2월 발표된 내각결정 148호에 의거, 육군 3년 6개월, 해·공군 4년간이나 실제는 10년간 의무복무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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