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호주제폐지에 관한 개정법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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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탈북여성들께서 탈북을 하실때 북한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입국하신분들이 많은줄로 알고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셨다면 자녀들께서 지금의 아빠와 성이 달라서 학교에서 애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많이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호주제도 폐지를 하는 동시에 이붓아버지하고 사는 어린 자녀들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이붓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로 개정하였습니다.. 꼭 이붓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엄마의 성을 따를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자녀의 앞날때문에 부부합의하에 지금의 친자녀들의 성도 모친의 성으로 따를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이런 법이 있다는걸 아시고 자라는 자녀한테 심리적인 고통을 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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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의 법은 성을 바꾸려면 친자확인을 해야 하고 또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하는데 새로운 법은 어떤지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의 협의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15세이상이면 자녀의 허락도 받아야 하구요
변호사 사무실은 비싸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세요
법무사 사무실 수수료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삼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전 북한에서 어문학부를 전공 하였지...법은 전공은 아니였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구요,,,오직 김일성, 김정일 사상공부만 열심히 하였죠...
김일성, 김정일 사상이 곧 법이였죠!!!
북한은 고정관념땜에 안바꾸려해서 그런거였고 법으로는 성을 오래전부터 바꿀수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