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전화, TV 할인 또는 무료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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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방에 올렸는데 천배로 님께서 이게시판을 추천해 주셔서 올립니다 좀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여러분에게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게도 해당되는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 1종에 해당하는 분은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사회복지사에게 전화요금(전기도 포함 유선 TV는 전액무료) 할인 받으려고 하는데 서류좀 달라고하면 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입한 통신사 대리점이나 케이블TV방송에 갔다내면 이동 통신은 회사에 따라서 30%에서 35% 할인 되고 유선 방송은 무료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 지침이 바뀌었는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동통신비 혜택이나 전화 혜택은 안 주려고 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이가 있거나 나이가 든 분에게는 기존대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사회복지사에게 잘 말해 보세요. 우리 생활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 줄 것 입니다. *. TV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케이블을 연결해 보기 때문에 해당 될 것이며 제가 확인한 지역은 분당과 인천 남동구 쪽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 유선방송에 전화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서류는 : *. 명의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전화 신청용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관련 규정을 보면 : 생활보호자 대상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 중 전기 통신사업법에의해 시행규칙 제2조의2 (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 제 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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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 분은 해 주고요.
지난번 공주님도 혜택을 보고 계시다는 글을 남기셨어요^^
잘 말씀해 보세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자마자 바로 신청하면 거의 100% 서류를 줄거에요.
그런데 한참 지난뒤에 가서 해달라고 하면 소득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것 입니다. 정부 정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