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 시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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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권 시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되나? 2012/12/04 12:05 |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1. 대선 이후 이른바 同性愛(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논란이 돼 온 동성애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性的(성적) 지향, 學歷(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는 요지의 법안으로, 핵심쟁점은 “성적 지향”, 즉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법으로 특별한 보호를 해줘야 하는가에 있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총재 김삼환 목사)가 지난 달 29일 밝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10대 기독교공공정책’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해 새누리당은 反對(반대), 민주통합당은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10대 기독교공공정책’은 기공협이 지난 달 16일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10가지 정책을 선정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 이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 요청한 것이다. 이목을 끌었던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새누리당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하되, 동성애자를 합법화하는 법률제정은 반대”라고 한 반면, 민통당은 “깊이 공감을 하고 있으며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 민통당의 29일 모호한 답변과 다르게, 이 정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달 15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18대 대선 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 발제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 측은 각각 ‘인권기본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인권 분야 기본법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文후보측이 밝힌 ‘인권기본법’은 차별금지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날 文후보측 발표를 맡은 최경숙 시민캠프인권네트워크 대표는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인권기본법이 필요하다”며 “인권기본법을 모법으로 삼으면 차별금지법 등 다른 인권 관련법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북한인권’ 관련해서만 설명했다. 朴후보측 발표를 맡은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정치적 압박 수단이 아닌 인권 통합적 관점의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3. 민통당은 4월 총선 당시 동성애자 유권자 단체인 ‘게이유권자파티’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답변을 통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원칙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제정, 군형법의 개정, 기타 관련 법률 제정의 제정에 대하여 적절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민통당은 청년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임 모씨 등 동성애자 두 명이 커밍아웃을 하고 출마를 선언해 화제를 모았으나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었다. 당시 ‘게이유권자파티’가 보낸 정책 질의서 회신을 통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 당선자 역시 민통당이 가장 많았다. 이 단체가 4월12일 밝힌 법 제정 의사를 밝힌 명단은 아래와 같았다. <민주통합당(19명) : ▲이해찬 전 국무총리(세종시)▲남윤인순 최고위원(비례) ▲윤호중 (구리) ▲김경협(부천원미갑) ▲신장용(수원시을) ▲이종걸(안양만안) ▲유기홍(관악갑) ▲유승희(성북갑) ▲서영교(중랑갑)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김용익(비례) ▲ 김현(비례) ▲은수미(비례) ▲장하나(비례) ▲전순옥(비례) ▲진선미(비례) ▲최민희(비례) ▲한정애(비례) ▲홍종학(비례) 통합진보당(7명) : ▲심상정 (경기덕양갑) ▲노회찬 (서울노원병) ▲이상규 (서울관악을) ▲오병윤(광주서구을) ▲김제남(비례) ▲윤금순(비례) ▲정진후(비례) 새누리당(4명) : ▲이재영(평택을) ▲이완영(경북고령) ▲권은희(대구북구) ▲정우택(충북 청주)> 4. 민통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게이유권자파티’와 함께 ‘4.11 총선 그리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로 가는 길’이라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었다. 5월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민통당 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남윤인순, 배재정, 송호창, 장하나(청년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진 의원은 “변호사 시절에 ‘이성애자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쓴지 몇 년이 지났는데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성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2005년 10월23일 <한겨레>에 기고한 ‘이성애자···’ 칼럼을 통해 “이들과 친구나 이웃이 된 뒤부터 내 삶은 훨씬 풍부해졌다. 하리수로부터는 여성스러움과 가족을 아끼는 마음을 배웠고, 홍석천으로부터는 열정과 유머를 공급받았다”며 “금쪽같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당하거나 차별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성 소수자 차별의 문제는 앞으로 많은 장벽들과 싸워야 할 것”이라며 “성 소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압박하는 유권자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번에 공부해서 19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이슈화해서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으로 차별을 없애겠다는 목적으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배재정 의원은 “소수자와 약자로써 겪는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성 소수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19대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참석한 방송인 홍석천씨는 “내 애인같이 생각했던 송호창 변호사, 누나 같이 생각했던 진선미 변호사님이 국회의원님이 되다니 국회가 우리 집 같다”며 “다음 번 국회 때는 진짜 제 집이 될 거다”고 말했다(http://www.pressbyple.com/ 인용). 6. 이른바 진보·좌파 진영은 소수자 보호를 앞세워 동성애자 차별보호법 제정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과 달리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한 불평등 행위의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차별금지법 제정이 청소년 등을 상대로 한 동성애 확산을 초래할 것이란 반론이 거세다. 동성애 확산은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별개로 醫學的(의학적) 문제도 심각하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AIDS에 걸린 총 남자 감염인 중 43%가 同性(동성) 간의 성관계로 인하여 걸렸으며, 동성애자가 AIDS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보다 무려 7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다 있다. 동성애는 선천적 요인보다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음이 충분히 확인된 상태다. 전문적 보고에 따르면, 동성애는 유전적이지 않으며 타고 나는 경우도 지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드라마·영화 등을 통한 문화 전파에 이어 국가차원에서 차별금지법까지 만들 경우 동성애는 아무런 제재 없이 청년-청소년 세대에 번져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군대 내 동성애까지 보호된다면, 國民皆兵制(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군의 기강은 사실상 와해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 7. 차별금지법 논란에서 특이한 현상은 이를 주도하는 정치인들 모두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親北(친북)성향이라는 데 있다. 동성애자가 소수자·약자라며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급진적 법안을 추진하면서 2400만 북한동포 인권유린은 외면하는 모습은 놀라운 일이다. 예컨대 2007년 11월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민노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 같은 흐름은 현재도 다르지 않다. 2012년 12월 3일 <리버티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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