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조언 부탁합니다...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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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작년2004년5월29일 통일부 하나원을 퇴소한 54기 생입니다...동지회에 편지를 적는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제가 하나원을 출소한지 얼마 되지안아 2004년12월 중순 경에 북한을 탈출하여 어머님과 동생이 중국에서 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여서 구출하여 남한으로 입국시킬 생각을 하게되였습니다..그런데 부록커를 통해서 구출하려고 해도 그때당시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생각끝에 다른 탈북자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물어보았습니다...그런데 그탈북자가 저한테 하나원을 출소할때 가지고 나온 통장을 팔면 혹시나 얼마만한 돈은 마련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지금 생각하니 그때 왜 그랬었는지 하고 후회는 됩니다만 오직 중국에서 숨어지내는 어머님과 동생들을 구출할 생각만 머리에 떠올라 통장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그때당시 팔때는 거의 2000만원이 좀 넘는 통장인데..700만원에 팔았습니다..통장을 산 사람이 그당시 요구한건 통장하고 인감증명서,도장,각서에 팔았다는 글을 쓰고 주민등록증을 그곳에 복사해넣고 싸인하였습니다....그런데 그각서에는 얼마에 팔았다는 글은 안쓰고 그냥 통장을 팔았으니 여기에서 만약 벌어진 모든일은 본인인(김모) 내가모두 책임을 진다고 서명하였습니다.그리고 쓴 각서는 그사람이 가지고 복사한 다른 각서는 내가 가졌습니다..그후 그사람은 나한테 현금 700만원을 면서 자기도 신부름을 한다며 신부름값은 내야되고 그리고 중간에 그사람을 소개하여준 사람한테도 30만원 정도는 주어야한다고 하기에 다 떼여주고 600만원 정도를 가지게 되였습니다....그리고 한가지 (그각서에는 저한테 돈을 건내준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도 함께적었습다..이름하고함께)그렇게 되여 지금까지 저의 통장에서 600만원은 넘게 뽑아갔습니다..이야기는 이렇구요..제가 동지회에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그때당시 제가 통장을 팔아 받은 현금을 가지고 중국에가서 애를 써보았지만 돈은 부록커손에 들어가고 어머님과 동생들은 북한으로 잡혀가 교화생활을 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였습니다..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나중엔 어머님과 동생들도 잃고 구출하기위해 애쓴것도 모두 무산되였습니다....동지회 운영자님,어떻게 하면 좋습니까?현재 그사람은 통장에서 600만원은 넉넉하게 뽑아간 상태입니다...운영자님 인제라도 통장을 은행에서 비밀번호만 변경시키고 다시 정착금을 나한테로 나오게 하면 안됩니까?...만약 그렇게 하면 그사람이 나한테 협박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어떻게 하면 좋습니까?..그리고 저는 정부에서 준 영세민 아파트를 어머님 하고 동생들을 구출하기위하여 돈이 모자라는 이유로 반납한 상태입니다...통장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저의앞으로 돈을 나오게하면 만약 이사람이 저한테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만약저를 찾게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제가 이름도 개명하고 아파트도 반납한 상태입니다..이런조건에서 저를 찾을수있나요?...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사람한테 연락해서 600만원 정도는 인젠 통장에서 인출하여 뽑아갔으니 얼마간 이자라도 주겠으니 전번에 쓴 각서를 돌려달라고 하자고 하여도 연락처를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동지회 운영자님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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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과 동생을 위해 그토록 애썼건만~~
근데 통장은 이미 팔았다면서요.. 왜 또 찾을려 합니까?
어떡하든 신용은 지켜야죠
돈이사 뭐 천천히 벌면 되잖습니까
만약에, 그 브로커가 한국에 있고 주소도 있는 사람이라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위의 계약을 취소한다고하고, 오히려 600만원은 돌려달라고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브로커의 거주가 불안정하고, 한국에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에 호소하기에는 힘들고 하니, 600만원 돌려받기 힘들것이라봅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오면 오히려 돈 돌려달라고하고, 그래도 협박등을 하면 공갈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콩밥먹이겠다고 으름장 놓으세요.
그리고, 통장비밀번호 번호는 가능하지 않을까싶습니다. 빨리 비밀번호번호변경하세요.
예금통장은 판매가 금융거래법상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통장의 예금은 본인만 인출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였습니다. 결국 김명철님은 구입자한테서 통장을 보증으로 700만원을 빌린것이라고 봐야할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입금되는 정착금을 구입자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여 법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구입자가 이미 빌려준 돈 이상의 많은 돈을 가져갔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건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개인간의 필요와 약속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고 관련 상담을 받을수 있는 곳들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02-532-0132 (법률, 변호사 무료지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1332, 금융관련 무료상담
우선, 금방 들어온 새터민이라는 신분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였다봅니다...
새터민 여러분은 하나원에서 출소한후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은 이후, 엄연한 대한민국국민입니다.....위에 사실들을 읽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과연 그런 일들이 그냥 남쪽에서 자란사람들을 상대로 가능할까요......너무 가슴아프네요....
새터민 여러분...새터민 여러분은 절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런일들은 주변의 공공기관이나..여러분을 지원해주는 담당형사라던지....
얼마던지 이용가능합니다.....그리고...한국은 그사람소재가 어디 있던지 간에..주민번호만 있으면 법적인 소송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담당형사를 통해 주민번호추적하면 금방 그사람소재는 물론이고 연락처까지 알수 있죠.....그러고, 그건분명 누가봐도...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엄연히 돈을 빌려주는거도...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그돈을 인출해서 그사람한테 건네야 하는건데..통장과 도장을 전부 가져갔다는 자체가 불법입니다...그리고 또 하나...불법으로 인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거도 알아두세요....예를 들어 노름판에서 돈을 빌리고 각서를 쓰도 그는 무효이므로 안갚아도 됩니다......아무튼 새터민 여러분 이방인이라 생각하시고 속으로 삼키는 그런 행동은 마세요.....엄연히 새터민 여러분은 한국으로 오면서 충분히 댓가를 치루었습니다.....그댓가를 지불하면서...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와서도 분명히 밝히고 다음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들어올수 있게 해야하는거 아닐까요.....새터민의 지위는 새터민 스스로가 만듭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은 더많게 마련입니다....
이건 비단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중국에서도 한국보내준다고 사기치는 브로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래라는건 언제나 결과에 대한 보답을 하면 되는겁니다...
우선 선 지급이라는 거는 그만큼 위험이 따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그 아무리 선교 어쩌고 해도...돈은 다 따로 들어갑니다.....
암튼, 새터민 스스로가 나약한 사람이라는 열등의식 가지시지마시고.....떳떳이 요구하세요...정말 전 그냥 평범한 한국사람이지만...너무 마음이 아프고...욱합니다......그런놈들은 정말 잡아 죽여야 되는데.....
무조건 몰라서 그랬다고 하고 매달려서 사정하세요.
무조건 매달려서 감동 시키세요.
그 골빈당들은 표 밖에 관심없으니,..그걸 10분 이용하는건 어떨까요?
만약 분실 장소/시간을 물으면 그냥 대충 그럴듯하게 써넣으면 됩니다. 지갑에 넣었었는데 지갑 잃어버렸다 그러면 되죠.
더 이상의 인출은 막아야죠.
그리고 협박을 해온다면 즉각 경찰에 신고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처하면 됩니다. 오히려 더 좋죠. 연락처를 알아낼 실마리가 될테니 말입니다.
비밀번호만 바꾸면 더 이상 인출도 할 수 없는 통장을 가져갔다는 것은 그 사람도 법적으로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출하게 계속 내버려둔 것이 순진한 것이죠.
협박이 들어올 가능성조차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 들어온다 해도 여기 나온 의견을 토대로 맞받아치면 더 이상 어쩌지 못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