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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한것 있는데요..답글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령 0 794 2006-04-07 09:25:35
안녕하세여 하나원62기 귀순자인데요..한가지 물어볼말이있어서 글을 남깁니다..저의 귀순자들이 해외나갈때..출국금지 시키고 안시키고 하는것은 담당 형사가합니까?..글구...만약 담당형사하고 연락을 끊고 있을경우 담당형사가 출국금지를 할수있습니까?...또, 어떤경우일때 출국금지를 합니까? 답글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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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4-07 11:49:24
    귀순자들이면 한국국민 아닌가요? 한국 국민의 경우 여권만 있으면 어디든 출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국가에서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여권이면 대부분 3개월 이내의 단기체류시 비자 발급을 원하는 국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는 국내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때 그 용의자로 지목된 상태에서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여 금지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내에서 중대범죄의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는 한 출국을 막을 방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귀순자들의 출국을 담당 형사니 뭐니 하면서 막을경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에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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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srk 2006-04-10 22:09:07
    그런건 담당형사가 하는게 아닙니다..담당형사는 탈북자들의 신변이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힘써주는 사람들이지 감시하고 처벌하는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원졸업하셔서 6개월 (특별보호기간)후가되면 여권을 발급할수있으며 원하시는 해외 아무곳이나 가실수있습니다...그리고 저도 하나원졸업생인데 담당형사님들과 잘지내세요~~다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원나오면 제일먼저 방겨주는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모든것을 긍정적으로 사고하시면 세상이 넓어집니다...감시한다고 편견하지마시고 도와준다고 고맙게 생각해보세요...제가 너무 주제넘친지모르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럼 님~! 한국에서 홧이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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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6-04-14 10:10:03
    담당 형사와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혹시라도 기관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다면 털어버리십시요.

    일부 고압적인 자세를 갖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의무는 국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지 마세요.

    해외에 나가시더라도 무슨 일 (그 곳 경찰과 트러블이나 사고도 역시 포함) 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대사관을 찾으세요.

    무슨 일이 있을때 상담해주는 일을 하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타는 것입니다. ( 아직 세금을 별로 내지 않으셨더라도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내실테니 역시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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