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구속기각 원인(조선일보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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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이 뇌물 공여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기각 사유까지 따질 것도 없다. 특검 관계자들은 그동안 '(뇌물 공여 혐의) 입증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호언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다 끝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 면담이 있었고 그 뒤에 삼성의 승마 지원이 있었다. 합병 대가라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강요 때문이라는 정황이 짙은 것이다. 면담에서 박 대통령은 승마 지원이 부족하다고 이 부회장에게 화를 냈다. 삼성이 합병 대가로 뇌물을 주기로 했다면 지원이 부족하다고 대통령에게 야단맞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삼성의 지원은 회사 공금으로 집행됐다. 뇌물을 공금으로 주는 경우도 드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이런 이유로 기업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기업을 돈을 뜯긴 피해자(被害者)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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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왕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1-27 14:01:39
그나마 이나라를 먹여살리는건 삼성과 현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