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주민번호 개정 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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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진 영의원 대표발의)이 10일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진영의원은 1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이날 “5명의 의원들이 탈북자 관련 법안을 상정했는데 모두 합의가 잘 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현재 법안이 국회법사위에 상정된 상태이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 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들의 불이익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기 위해 개정 법안에 19조3항(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의 특례)을 신설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의 공포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실행까지 가려면 6개월정도 걸리지만 탈북자들의 편의를 위해 즉시 실행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 개정 법안에 따르면 하나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민번호를 받은 탈북자는 현재 거주지 시, 군, 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신청당시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현재 정착지설인 하나원을 거주지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탈북자는 약 7천5백명으로 중국당국은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식별해 입국거부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7년 6월 이후에 하나원을 나온 탈북자들은 해당 거주지의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으나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현재까지도 중국입국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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