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장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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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장은 청국장 글쓴이: 오두 조회수 : 47 09.08.20 10:36 http://cafe.daum.net/parkgunhye/U8YZ/367597 - 김대중 지게장 - 청와대 국장은 청국장 김대중 국장은 망국장 인동초 곰썩은 거름장 빨개이 장례는 꼬추장 정치병 파킨슨 고래장 짝수장 육일장 지옥장 김정일 조의는 가족장 김영삼 장위장 버르장 이명박 장례는 구토장 친박당 조의는 썩소장 한나라 장례는 조공장 민주당 장례는 자살장 김정일 만나면 사망장 노무현 김대중 줄초장 국민들 장례는 지게장 (09/20/09 오두) *예외의 국장이라면 국민 공청회 과정을 거쳤어야쥐! 이명박 혼자서 국장 맘대로 하냐? 무슨 법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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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깝을 떨어라 ~
도대체 네 상상 속의 원칙의 기준은 무엇이길래 '예외'의 국장을 운운하는 것이냐?
자, 아래 게시했으니 해당 근거 법령을 읽어 보아라! 국장.국민장 여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대체 무엇이 문제냐?
그래, 무슨 법칙에 따라 국장으로 한 것이냐고?
무슨 '법칙'이란 말 자체가 무식의 극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다만, 사람 좋은 내가 이를 선해해서 다시 가르쳐 주마.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란다.
이제,알겠느냐? 전혀 귀엽지도 않는 정신적 어린 아이야!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국장으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장이라면서 국민장보다 그 장례기간을 더 짧게 결정한 것과 우리네 전통적인 장례 관습에 따르면, 3일, 5일, 7일, 9일... 등 홀수로 장례를 치렀는데, 6일이라는 짝수로 치른다는 점이 문제인 거란다.
2.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EA%B5%AD%EC%9E%A5%EA%B5%AD%EB%AF%BC%EC%9E%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x=26&y=21#liBgcolor0
1)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 1967.1.16] [법률 제1884호, 1967.1.16, 제정] 전문(全文)-부칙은 생략함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의구분) 이 법에 의한 장의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제4조 (장의위원회의 설치) ①국장 및 국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장 또는 국민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장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장의비용) ①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조기게양) ①국장기간중과 국민장일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②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한다.
제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타법개정] 전문(全文)-부칙은 생략함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관장사항)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장 또는 국민장의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장 또는 국민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의 영구봉안에 관한 사항
4.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9·11·20>
②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고인의 친지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89·11·20>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1989·11·20]
제5조 (고문) ①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1989·11·20]
제6조 (집행위원) ①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
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1989·11·20]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1989·11·20>
②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개정 1989·11·20, 2008.2.29>
제8조 (타기관·단체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영구봉안의 조치) 국장 또는 국민장의 대상자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당해국주재공관장이 집행위원이 장의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영구봉안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의 기간) 국장 또는 국민장의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1. 국장은 9일 이내
2. 국민장은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