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토막살해 수장음모 도쿄납치사건 음모와 그실행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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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그룹 KCIA 부장 - 이후락 KCIA 차장 - 김치열 KCIA 차장보 - 이철희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 납치행위 제1책임자 - 김기완 실행그룹 단장(KCIA에서 파견) - 윤진원(해병 대령) 주일 한국대사관 참사관 - 윤영로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 김동운 주일 요코하마 영사관 영사 - 유영복 주일 한국대사관 참사관 - 홍성채 비밀 공작원 - 유춘국 주일 한국대사관 서기관 - 백철현 (주석 14) 납치사건이 발생하자 박정희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정부의 개입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일본 경찰이 사건현장에서 범인 김동운의 지문을 채취하는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포착하고 사건 관련자의 출두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주권침해’에 대한 비난여론이 대두, 한일 정기각료회의의 연기, 대륙붕 석유탐사를 위한 한일교섭 취소, 경제협력 중단 등 그 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해오던 한일 정부 관계가 냉각상태에 빠져들었다. 이후 미국의 배후 영향력 행사와 한일 정부의 막후 절충을 통해 두 나라 관계 정상화가 시도되어 ▲ 김대중의 해외체류 중 언동에 대한 면책 ▲ 김종필 총리의 진사 방일 등에 합의하여 사건 발생 86일 만에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결말지어졌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정치자금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로써 무기 연기되었던 한일 각료회의가 다시 열리고 중단된 차관사업도 재개되었으나 ▲ 주권침해 ▲ 중앙정보부 관련설 ▲ 범인출두 ▲ 김대중의 원상회복 등은 사건의 진상과 더불어 미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당시 김종필 총리는 그 해 11월 2일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수상에게 진사(陳謝)했으며, 그 자리에서 “이번 김대중 사건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로서 각하와 일본 국민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한다. 한국 정부는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일본 수상에게 전달했다. 1910년 8월의 국치 이래 한국정부 대표가 일본정부 대표에게 진사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일차적으로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탄압, 말살을 기도한 국내 인권문제이고, 2차적으로는 일본 수도에서 발생한 ‘일본 주권침해’라는 국제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서둘러서 사건을 봉합하고, 일본정부와 정치적 유착으로 이를 미제로 넘겨버렸다. 박 정권은 사건 직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1년 후인 1974년 8월 14일 내사중지 결정을 하고, 다시 1년 후인 1975년 7월 21일 내사종결을 했으며, 이후로는 전연 재수사를 하지 않았다. 박 정권 붕괴 이후의 정권들도 마찬가지였다. 1975년 7월 21일 서울지방검찰청 정치근 검사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사종결(內査終結)의 수사보고서를 보냈다. 1974년 내사 제387호 김대중 특수체포감금 등 사건의 피내사자 김동운 외 성명불허 5명에 대하여 동년 8월 14일 내사중지 결정한 후 계속 수사를 했으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피내사자 등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우므로 본건은 내사종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보고합니다. (주석 15)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정치적’으로 저질러진 사건을 검찰이 조사한다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자세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내사종결의 이유로 ‘계속 수사를 진행’했으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내사종결 당시까지는 국내외에서 수없이 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검찰이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수사를 계속했다면 김동운 등에 대한 혐의는 쉽게 밝혀졌을 것이다. 실제로는 1973년 12월 15일자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가 1974년 8월 14일 내사중지 결정으로 수사를 중지하고, 그 후에는 아예 수사를 중단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수사본부의 수사자료에는 상당히 ‘폭넓은’ 수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종의 코미디다. ① 귀가현장 중심 수사로서 귀가시 사용된 승용차를 찾기 위해 자동차 정비공장 836개소, 세차장과 차고주차장 2,056개소를 뒤지고 차량 7,813대를 조사했으며, 목격자 수사로 동교동 인근 주민 109명을 조사하고, 테러 용의자 3,390명에 대한 검문 실시했음. ② 내국적 선박 44척과 외국적 선박 26척 등 총 70척과 선원 1,131명을 조사했음. ③ 상륙지점을 찾기 위해 울산 지역 75km, 부산 지역 51km, 포항지역 70km, 마산ㆍ진해 지역 60km 등 256km의 해안선을 조사했음. ④ 피해자가 한국으로 납치되어 보낸 첫밤에서 귀가시까지 지낸 시골집과 2층 양옥을 찾기 위해 경북 영천ㆍ경산ㆍ달성ㆍ칠곡ㆍ성주 등 5개 군과 3개 읍, 18개 면의 시골집 260동 및 참고인 390명을 청주시ㆍ천안시ㆍ안성군ㆍ연기군ㆍ평택군 등 5개 지역 내 2개 시, 4개 읍, 16개 면의 2층 양옥 147동 및 참고인 140명, 의사 63명을 수사했음. ⑤ 소위 구국동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여론조사소 등 303개 단체를 조사했음. ⑥ 피해자가 귀가시 착용했던 붕대, 안대, 와이셔츠, 하의, 운동화, 반창고 등에 대하여 그 출처를 찾기 위해 감정을 했음. ⑦ 그밖에도 난동분자 수사 명목으로 함윤식 등에 대한 소재 수사를 계속했음. (주석 16) 수사본부가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면서도 단 한 가지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사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당시 수사본부 부본부장(당시 마포경찰서장) 이홍세의 증언에 따르면, 사실상 서류수사밖에 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 주석 14) , 김대중납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의 모임 편, 84쪽, 푸른나무, 1995. 15) 김삼웅, , , 163쪽, 가람기획, 1995. 16) 앞의 책, 164~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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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네가 노는 꼴을 보니 아마도 김대중의 귀신이 너를 며칠내로 잡아갈것 같구나.
명심해라.. 너 3월달 내로 죽을것이다. 아니 김대중 곁으로 갈게다.
김대중이 지금 저승에서 심부름꾼이 없어서 찾던중에 네가 선정되였다.
저승 갈 준비를 하구 있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