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명 간첩활동 혐의 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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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탈북자 2명이 국내에서 간첩 활동(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탈북자인 한 모씨는 북한 보위부 중국지역 공작원으로 북의 지령을 받고 중국에서 주요 탈북자 20명을 체포해 북송하고, 중국체류 한국인 등에 대해 납치공작을 기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지난 2003년 1월 중국을 경유, 남한에 입국한 뒤 자수해 같은 해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올 6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작년 말 언론에 보도된 이 모씨의 경우, 보위사령부 정보원으로 중국내 반(反)북한 활동사항을 수집하다 2003년 1월 남한에 입국했지만 이후 월북, 정부합동신문소와 탈북자 수용시설인 하나원 현황 등 국가기밀을 진술하는 등 북한 당국에 포섭됐다. 이후 그는 작년 5월 남한에 다시 들어왔으며 입국 즉시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뒤 올 초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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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퍼온 이유가 ?
고향에 두고온 가족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네요 간첩 활동을 했으면 당연히 처단 받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