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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선씨의 주장]
옮김 5 722 2005-12-24 10:21:22
날 짜 2004/01/14 (10:58)

[긴급!!] 임영선 국장님이 체포됐습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국장 긴급체포 - 탈북민 구출활동 형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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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선 사무국장이 지난해 12월 8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탈북난민 강제송환 중지 촉구대회’에서 탈북민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승재기자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에만 근 1백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이 수개월 째 한국입국을 대기하며 적체되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 구출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오던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국장 겸 NK친구들 대표인 임영선 씨(사진)가 지난 13일 긴급 체포되었다.

서울시경 외사 3계는 임 씨를 관광진흥법위반(무등록 여행안내업),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호지원) 및 협박죄로 긴급 체포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시경의 임 씨에 대한 수사는 국가정보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0일경 임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임 씨의 도움을 받아 입국한 탈북민들을 조사해왔다. 임 씨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 탈북민 긴급 구출활동을 담당해오면서 2003년 한 해 동안 194명의 탈북민을 직·간접적으로 구출해왔으며 그 중 120명 가량이 입국하고, 나머지 인원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귀국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KR은 탈북민 문제에 한국사회가 무관심하던 1999년 4월에 발족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특별기구로서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을 벌여 1,180만 명의 서명을 받아 2001년 5월 유엔본부에 전달한 이후 중국의 탈북민강제송환 중지를 요구하는 국제여론조성과 조사활동 및 구출활동을 벌여 왔다.

서울시경 외사 3계는 임 씨가 구출지원을 하며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정착 지원금(1인당 3,700만 원)을 받고도 당초 약속한 구출비용 200만 원을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가해 돈을 받아 낸 혐의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체포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폭력배를 동원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베트남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탈북민의 수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입국의 길을 넓혀 이들을 적극 수용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종전의 방법을 답습함으로써 베트남 및 입국경유지인 캄보디아에 적체된 탈북민의 수가 1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는 베트남이 북한과 수교국이라는 이유로 바로 국내로 입국시키지 않고 캄보디아를 거쳐서입국을 시켜왔다.

탈북민 보호업무는 국가정보원이 관장하는 관계로 자국민 보호차원보다는 대북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 보호자체에 역점이 두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재중 탈북민 입국지원활동을 전혀하지 않고 있고 천신만고 끝에 중국을 탈출, 제 3국에 오면 그 때서야 겨우 최소한의 보호만을 해줄 뿐이고, 중국 내에서 탈북민 구출활동을 벌이다가 중국공안에 체포된 7인 국민들에 대해 냉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최대연합단체인 한기총 특별기구 사무국장으로서 구출활동에 헌신해온 임 씨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구금까지 한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이 주목된다.

임영선 씨는 1993년 인민군 중위로 복무 중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망명하였으며, 입국 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1/13 記김성욱 기자 gur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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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3년 12월 20일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국장 임영선 씨에게 담당 변호인이 문답으로 작성한 진술서의 요지이다.
문답진술서

질문 : 진술인이 탈북난민 구출의뢰를 받을 때 받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대답 : 제가 탈북난민을 중국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그 비용은 최하 100만 원부터 사고가 나는 경우는 400만 원까지 예측불허입니다.
본인은 2년간의 탈북난민구출경험을 통하여 탈북민 1명을 안전하게 중국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실비를 받는 경우는 200만 원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 아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경우에 따라 탈북민 구출비용으로 200만 원 이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대답 : 3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각기 300만 원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탈북민구출 의뢰인들이 80 고령의 노부모님들을 구출해옴에 있어서 안전성이 최고라고 하기에 중국의 협조자들에게 최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고가를 지불한 경우입니다. 구출 후 입국하여 25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가 2명 있는데, 그것은 의뢰자들이 스스로 고맙다고지불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구출한 194명의 탈북난민 가운데 200만 원 이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질문 : 진술인에 대해 불만이나 비난을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대답 : 없지는 않겠지요. 제가 근 200명의 탈북난민을 구출하는 과정은 참으로 복잡하고
안타까운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우선 탈북난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자금조달에 엄청난 고충이 따릅니다. 탈북난민들은 돈이 없이
구원을 요청하는데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의 공식적인 재원으로는 충당이 어려워 스스로 탈북민 출신인 본인이 애가 타서 갖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 200만 원의 돈은 원칙적으로 제가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재중 협력자들에게 송금을 하는 것입니다.
탈북난민 1명을 탈중(脫中)시키기 위해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200만 원의 비용을 그동안 본인의 사재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주는 방법까지 써왔습니다. 그런데 탈북난민들이 한국에 입국하면 200만 원의 비용을 돌려줄 것이라고 확신했었으나 실정은 거의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용회수를 위해 설득도 하고 독촉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일부 탈북민들이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또 한국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고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탈북민들로부터 폭리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도리어 저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탈북난민 1명 구출에 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탈북난민구출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대답 :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가 탈북난민을 구출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의재원은 기본적으로 탈북자구출루트개척과 보완안전망 개선 등에 지출합니다.
둘째, ‘쉰들러 클럽’재원은 탈북난민 구출비용으로 직접 지출됩니다.
셋째, 한국에 연고자가 있는 탈북난민은 연고자가 구출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넷째, 한국에 연고자가 없는 탈북난민을 탈중시키는 소요 비용은 그 탈북민이 무사히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돌려주도록 합니다.

질문 : 돈을 받지 않고 탈중시키는 탈북난민은 없나요?

대답 : 물론 있습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의 탈북난민구출은 처음에는
무상으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무상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탈북민들의 탈중입국 구원호소 때문에, 또한 구원받은 탈북민 자신의 도의적 의무라는 관점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가급적 전부 또는 일부 회수 하여 그 다음 탈북민들의 구출비용에 사용해오고 있으며, 소년 등 형편이 딱한 경우에는 비용을 받지 않고, 또 비용환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못 받고 있는데, 후자의 사례가 적지 않아 큰 걱정입니다.

질문 : 탈북난민 1인당 구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대답 : 탈북난민 탈중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정비용이 없습니다.
중국 내에서 탈북자 구출활동은 5년 내지 9년 징역형을 받는 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직접 중국영토 내에서 탈북난민을 인솔하여 베트남 하노이 우리 나라 대사관까지 보낸다면 1인당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명의 현지 안내원들과 브로커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배로 증가합니다. 비용을 너무 절감하면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비용을 절감하려다 엄청난 사고를 수차례 겪었으며 2명의 탈북난민을 희생시키는 가슴 아픔도 당했습니다. 제가 탈북난민들을 구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전문브로커들은 400만~500만 원을 청구합니다. 그것이 정가격 입니다. 현재 전문 탈북브로커들은 50만원의
비용을 들여 탈북난민들을 탈중 시키자마자 버리고 가는 방법을 쓰면서 300만~500만 원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 탈북난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양심적·자발적으로 2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합니까?

대답 : 만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전화설득을 합니다.“당신이 이용한 돈을 돌려주어야 다른 탈북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은 돈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오영선과 최학철을 자금회수를 위해 출장가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위 두 사람이 자금회수에 나선 것은 그들이 꼭 구출해줄 탈북난민이 있다고 하며 호소를 하기에 지금 비용이 없으니 미회수금을 찾아오면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그들이 찾아나섰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수해 온 비용은 그들이 의뢰한 탈북난민 구출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질문 : 혹시 위 두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 탈북민들에게 공갈 협박하지는 않았을까요.

대답 : 그렇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처음에는 피하려고 한 경우가 있으나, 일단 만나게 되면 바로 돈을 곧 주겠다고 하고, 그 후에 송금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만난 장소가 어떤 으슥한 장소가 아니라 그 집이나 담당형사와 함께 한 장소이므로 공갈협박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질문 : 이번 사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나요?

대답 : 아무리 옳고 원대한 사업일지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오해와 불신,
더 나아가 모함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저는 1993년에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정치적 망명자입니다. 저는 북한 김정일의 야만통치행위와침몰하는 ‘북한호’에서 날바다로 뛰어내린 탈북난민들이 눈 앞에 보이는 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지향하는 목적이 달라 탈북난민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김정일 야만통치를끝장내고 저런 탈북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 이 한 몸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 임영선 씨는 본지 북한담당 객원기자(lys@)이기도 하다

미래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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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uth 2005-12-24 11:20:21
    임영선분의 탈북자들을 위해 좋은일 한다는 것 자체는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을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자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났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데 타당치 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돌려안준다는데 근본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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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05-12-24 12:05:09
    소문에 그돈으로 집도 사고 했다던데 변명 그만하는것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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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2005-12-24 13:49:17
    우 리 민 족 이 바 로 남 이 잘 하 며 는
    질 투 내 고 물 자 고 하 는 것 이 고 약 한 본 질 이 다 .
    탈 북 자 여 러 분 중 국 에 서 사 람 취 급 을 받 지 못 하 며
    짐 승 처 럼 살 던 때 를 생 각 해 보 세 요 .
    그 럼 이 런 임 영 선 분 과 같 은 좋 은 분 이 없 으 며 는
    탈 북 자 분 들 이 어 떻 게 한 국 에 입 국 할 쑤 가 있 겟
    어 요 ?
    구 원 을 받 은 다 음 에 그 은 혜 를 모 르 고
    그 고 마 운 분 을 잡 는 다 면 정 말 죄 를
    받 습 니 다 .
    큰 문 제 를 보 아 야 지 작 은 문 제 가 지 고 싸 우 며 는
    큰 일 을 못 합 니 다 .
    고 래 싸 움 에 새 우 가 죽 습 니 다 .
    바 로 탈 북 자 가 어 렵 게 됩 니 다 .
    어 느 것 이 중 요 하 고 어 느 것 이 차 요 한 것 인 가 를
    알 아 야 되 지 않 겧 어 요 .
    임 영 선 님 , 참 으 로 동 정 이 갑 니 다 .
    탈 북 자 들 이 집 체 경 제 밑 에 서 생 활 하 던 습 관 에 서
    생 각 하 기 때 문 에 이 런 비 극 이 일 어 낳 다 고
    보 고 있 습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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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05-12-24 14:58:30
    제 필명이 12인데 저 위의 12님과는 다른 사람입니다만...;; 남한 출신으로선 탈북자분들간 이야기라 참견할수 없는 내용같습니다.자세한 진실도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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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옮김 2005-12-24 19:30:29
    "정부 대신 탈북자 구출해 왔더니 협박, 갈취라니....."

    - 월간조선 배진영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기자회견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본부장 ; 김상철 변호사)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경이 同 본부 임영선 사무국장 등 여섯 명을 탈북자 정착금 갈취 브로커로 몰아 불구속 기소한데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 국정원이 경찰에 수사의뢰 -

    이 자리에서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서울시경이 문제삼은 탈북자 구출활동은 임영선씨 등이 영리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의 공적 기구인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구출활동을 벌여온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경의 주장을 반박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가 在中 탈북자 보호활동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탈북브로커들은 탈북자 구출비용으로 400~500만원을 요구했다"면서 "임영선씨 등이 구출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탈북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사후에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비용을 지출한 후, 나중에 약속 이행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브로커고, 협박이고 갈취냐"고 비판했다. 김상철 본부장은 "정부가 외면하는 탈북자들을 구출해 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개탄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우리가 도움을 준 在中탈북자 가운데 60% 정도는 한국에 들어온 후 약속한 비용을 변제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전화나 다른 탈북자들을 통해 변제를 종용하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임영선씨 등이 1억90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2002년, 2003년 두 해 동안 194명의 탈북자들을 구출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은 것으로 이 돈은 다시 탈북자 구출 및 지원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영선 사무국장은 "이번 수사는 중국-베트남-캄보디아로 이어지는 동남아 루트를 통한 탈북자가 급증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이 경찰에 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국장은 작년 12월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국정원이 경찰에 보낸 수사의뢰서를 직접 봤다고 밝혔다.

    - 작년 11월 중국 난링에서 탈북자 270명 체포-

    이날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중국-베트남-캄보디아로 연결되는 동남아 루트를 공개했다. 동남아루트는 몽골 루트, 러시아 루트, 연태 및 상해에서의 밀항 루트를 통한 在中탈북자들의 중국 탈출이 어려워지면서 개척된 루트.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가 설명하는 동남아 루트는 다음과 같다.
    在中 탈북자들이 중국-베트남 국경을 넘어 하노이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대사관에서는 믿을만한 교민들에게 이들의 보호를 맡겼다가, 호치민(옛 사이공)을 거쳐 캄보디아로 보낸다. 이들이 프놈펜주재 우리 영사부를 찾아가면, 영사부에서는 이들은 3~6개월 정도 안가에서 보호하다가 순차적으로 한국으로 보낸다. 탈북자들을 베트남에서 바로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캄보디아를 거치는 이유는 캄보디아의 훈센 정부가 비교적 親韓성향이어서 탈북자들의 한국行에 협조적이기 때문이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에 의하면 그동안 동남아 루트의 존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중국 정부에서도 중국 남부지역을 경유해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동남아 루트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한다. 작년 11월 중국 정부는 조선족 출신을 주축으로 한 길림성 공안국 요원 60여명을 중국 남부 난링으로 파견, 270여명의 탈북자들을 검거했다고 한다. 체포된 탈북자들은 주로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등 탈북자지원단체의 도움 없이 중국 남부를 거쳐 베트남으로 탈출하는 방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중국 남부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그동안 동남아 루트가 공공연한 비밀이기는 했으나, 탈북자들의 안전을 생각해 이를 공개하는 것을 자제해 왔으나, 서울시경이 임국장들의 검거를 발표하면서 동남아 루트의 존재까지 공개하는 바람에 앞으로 이 루트를 통한 탈북자들의 한국行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서울 시경 관계자들을 불법체포죄로 고소-

    임영선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북한군 중위 출신으로 反김정일 운동을 하다가 1993년 탈출해 온 인물. 임국장은 "북한에서도 反김정일 운동을 하면서도 감옥살이는 하지 않았는데, 남한에 와서 콩밥을 먹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경찰에서 긴급체포됐을 때에는 이 나라에 정의와 진리가 있는지 혼동스러웠으나, 그래도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을 보고 정의와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철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장은 임국장 등을 긴급체포했던 서울시경 외사계 소속 이모 계장과 박모 반장을 불법체포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상철 본부장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만나는 등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면서 "경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던 임국장 등은 일단 귀가 시킨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는데, 이들을 긴급체포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본부장은 서울시경이 보도자료를 통해 임국장 등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관계자들을 ''중국 밀입국 조직연계 탈북자 정착금 갈취 브로커''로 매도한데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철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장은 정부에 대해 (1)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수개월째 한국行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들을 조속히 입국시킬 것, (2) 중국 내 탈북자들을 구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것, (3) 정보-공작 기관인 국정원은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에서 손을 떼고, 정부조직법상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업무를 맡는 외교통상부가 담당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AP 헤럴드 트리뷴 등 외신들이 대거 참석한 반면, 국내 언론은 조선일보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김범수 국제부장은 "탈북자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외신에 연락을 하면 그들은 바로 문제의 핵심을 알아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달려오는데, 한국언론들 한참 설득을 하고, ''동남아 루트를 공개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겨우 나타난다"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내 언론들의 무관심을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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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마디 2005-12-24 19:43:23
    잘해먹고.집한채삿으면 응당법의제제를 받아야지...남들은1년죽도록일해야몇백만원정도 손에쥐는데..이제는 그만손을떼고일을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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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05-12-25 10:41:30
    한마디 너 그일해라 그래 집사라 잉 배짱두 없는넘아^^ 한심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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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동포와 함께하는 "두리하나 2005 송년의 밤"에 초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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