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뒷방 늙은이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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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세월호법을 건드리다 느닷없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참견할수 있는 법을 새벽에 통과시켰죠. 당시 국회에선 대통령 잘때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선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어떤 평론가는 대통령이 국회에 선전포고를 했느니 불란을 일으켰느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데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국회가 정부의 행위에 참견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 사실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며 불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대통령께선 배신이란 말을 사용하셨는데 사실은 배신이란 단어도 약한 표현입니다...정부체제 위협이란 말도 가능하죠... 국회법 개정안 자체가 국회의 권한강화이며 상대적으로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기에 이는 권력에 대한 정면도전을 넘어 삼권분립이란 체제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호구로 보는 행위이며 좌파들에겐 큰 공감을 얻을수 있는 개수작이였던 것이죠...
국회 절차상 매우 평화롭게 진행된 이번사건은 국회쿠데타이며 대수의 멍한 국민들은 문제의 원인파악도 잘 못할 것입니다. 워낙 평론가들도 미래권력들에 눈치를 보면서 이상한 평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권력의 눈치를 보며 미래권력의 개가 되어 밥을 처먹고 사는 그들의 간신같은 행위에 격분을 금할 길이 없으나 그래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놓고 북한 이중대 노릇을 해도 간신질을 해서 밥처먹고 살아도 처벌하지 않죠...결국은 국민들이 스스로 선거로 나쁜 정치인들을 여야 할것없이 걸러내야 하는데 국민들도 대부분 포플리즘에 눈이 멀어 이득이 더 될것같은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데 문제가 있죠...
중우적 민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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