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때 탈북자 방치사례 가장 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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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 탈북자 방치사례 가장 심했다” "라오스 강제북송 계속 돼 왔다. 새정부에서 막아야" 호소 하태경 의원 및 대북단체 한국대사관 탈북자 외면사례 공개
※다음은 노무현대통령집권시(2003.2?2008.2) 발생한 탈북자 방치사례입니다. 글이 길어 서너건의 사례는 생략했습니다.
Case-1. 2006년 6월2일, 북한인권개선모임의 김희태 사무국장은, 라오스 북부지역의 루앙남타 이민국에 탈북 난민 10명이 수감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라오스 이민국 수용소로 찾아갔다. 라오스 수용소 당국과의 협상 끝에 이들을 인수하여, 수도 베엔티엔으로 이동 중, 루앙프라방 (Luangprabang)주의 팍몽(Pakmong)검문소에서 다시 잡혀, 루앙프라방 감옥에 수감되었다. 체포사실을 라오스 한국대사관의 김광식 영사에게 알리며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또한 수감되어 있는 동안 한국대사관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담당 경찰관은 놀랍게도, 한국 대사관의 Mr. Kim이 석방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알려 주며, 이 사실을 문서로 확인시켜 주었다. 최초 확인 문서에는, 담당 경찰관의 소속과 계급 그리고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위 소속을 명시하는 문서를 2차로 받은 것이 최종확인 문서이다. 자국민 보호가 아닌 가해행위인 것이다.
Case-2. 2006년 7월 16일, 9명의 탈북 동포들이 라오스 우돔싸이(Oudomxai)주 무앙쿠아(Muangkua) 공안당국에 체포되었다. 김희태 사무국장은 즉시 무앙쿠아공안국으로 갔으나, 7월 18일 라오스당국은 호송차량을 동원하여 그들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었다. 급하게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 재외국민담당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강제 송환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영사는, “한국대사관의 공식입장은 탈북자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호송차량은 출발 30분후에 폭우로 인한 도로유실로 되돌아왔고, 중국송환이 연기되면서 라오스 공안당국과 벌금협상을 벌여 전원석방 하였다.
Case-3. 라오스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탈북동포 7명을 안내하여, 2006년 12월 19일 오전에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보안요원들의 여권제시 요구 때문에 저지당했다. 일단 철수하였다가, 김희태 사무국장은 오후에 다시, 한국대사관에 12세와 14세 탈북소녀 자매만 데리고 정문으로 들어갔다. 탈북소녀 자매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김희태 사무국장의 자녀인 것처럼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 재외국민담당영사는, “탈북소녀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요구했으나, 영사와 4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북한 동포어린이 2명을 대사관에 겨우 남겨 두고 나왔다. 탈북소녀 자매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이모와 3명의 다른 가족들은, 대사관에 진입하지 못했다. 라오스에서 탈북동포의 한국행 수단이 있음에도, 한국공관원은 이를 거절하고 탈북소녀 자매를 태국으로 밀입국시켰다. 그 무모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Case-4. 2006년 12월 29일, 라오스에 탈북여성 2명이 한국대사관에 도착하였으나, 마침 휴무일로 문이 닫혀 있었다. 그래도 라오스 한국대사관에 진입하게 되면, 긴급연락망을 통해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올 것으로 믿고, 오후 2시 50분경 대사관 측면담을 통해 월담하여 진입했다. 한국대사관내 보안요원이 탈북 난민 여성 2명을 끌어내려고 했으나, 한국사람이라고 외치며 20여분간 대사관 청사 현관 입구 손잡이를 잡고 버텼다. 그런데 잠시 후 외부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라오스 공안 3명이, 한국대사관으로 들어와 이들을 강제로 대사관 밖으로 쫓아내었다. 이때가 오후3시 10분이었다. 한국 대사관의 요청 없이 무장 공안이 대사관내에 들어 올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여성 두 명은 대기중이던 라오스 공안에 체포되었다. 김희태 사무국장은 라오스 공안과의 협상을 통하여 이들을 다시 인수 하였다. 이중 한 명의 탈북 동포는 한국대사관에 대한 환멸 때문에 한국행을 포기하고, 미국행을 결심하였다.
Case-5. 2006년 11월 19일, 탈북 청소년 3명이,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Vientiane) 에서 태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메콩(Mekong)강에서 라오스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김희태 사무국장은 한국 대사관에 즉시 통보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한국 대사관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 대사관의 외면과 방치로 5개월 동안 비엔티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김희태 사무국장은 이들을 50여회 면회하며 위로하였으나,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 번의 면회도 없었고, 단지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다가 2007년 4월 6일 오후에, 북한대사관 관계자 3명이 이들을 면회하고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통보하였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실을 국제 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언론보도를 하였고, 국제사회가 개입하자 그때야 한국대사관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2007년 4월 24일 탈북 청소년 3명을 인수하였다. 국제언론의 보도가 없었더라면, 한국대사관은 아직도 탈북 미성년자의 인수를 미루고 있었을 것이다. 할 수 있었던 일을 5개월 간 방치한 직무유기의 전형적인 예라 하겠다.
Case-6. 김윤희 (1984년생)는, 북한군 장교의 딸로서 청진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후, 간난신고 끝에 2007년 5월 12일 베트남 하노이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 갔다. 한국대사관에 들어가니, 한국사람 대사관 직원이 한국말을 잘 하는 베트남 사람의 안내를 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대사관 면담실로 들어가서 그 베트남 사람과 2시간 정도 면담하였다. 그는 탈북시기와 동기 그리고 신원에 대해 기록하였고, 문서에 서명 하였다. 조사가 끝난 후 그는 호텔로 안내하여 주었고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 날 아침 그 베트남 직원이, 호텔에 와서 자기가 타고 온 자동차에 타라고 하였다. 그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간 다음, 내리라고 하더니 저 산을 넘어가면 된다고 하였다. 그녀는, 저 산을 넘으면 담당자가 나와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산을 넘어갔더니 바로 앞에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은 다름아닌 중국 변방부대 공안국 이었다. 그녀는 바로 수감 되었으나, 화장실의 환풍기 구멍을 통하여 다시 탈출하였다. 그녀는,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을 중국공안에 붙잡히게 한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크게 분개하고 있다.
Case-7.
2007 년 9월 18일, 방콕에서, 태국-일본-한국과 기타 국제 인권단체 활동가들 약 230명 정도가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 출신 활동가 한 명이, 방콕 이민국에 수용되어 있는, 약 400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동포에 대한 처우개선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한국외교관의 무능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오후 회의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회의장 뒤쪽에서, “나는 대사관의 000공사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외교관을 무능하다고 욕하였습니까?”라는 큰 음성이 들려왔다. 해당 발언을 한 활동가는, 처음 보는 그 남성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원고가 여기 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왜 한국외교관을 욕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국내에서라면 몰라도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망신을 주는 것입니까?” “지금 회의중인데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발언을 취소하시요” “나도 심사숙고 끝에 한 발언입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과 하시오” “못하겠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그는 홱 돌아서서 나갔다. 옆에 있었던 외국인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무례한가라고 물었다. 얼마 후 휴식시간이 되어 회의장 바깥 홀에서 회의 참석자들이 다과를 나누면서 삼삼오오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한국 외교관은, 아직도 홀에 남아서, “NGO가 저렇기 때문에 도와줄려고 하여도 도와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었다. 음성이 하도 커서, 4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던 일본단체 <귀국 조선인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한 회원의 귀에 쟁쟁하게 들릴 정도였다.
Case-8.
2007년 9월 21일 태국인권위원회 조사 보고서 번호 82/2008 북한난민의 출국이 지연된 것은, 남한 정부에 의한 것이며 태국정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1월26일 수용중인 북한인을 방문하고, 이민국 관계관과 비공식적으로 토의를 한 결과, 이민국은 난민을 수용할 정책이나 절차가 없으며, 북한인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것이 지연되는 것은, 한국 대사관에 의한 심사 절차에 의한 것이고, 태국 이민국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태국정부가 설득한 결과로, 한국 대사관측에서 추방자의 주당 인원을 증가함으로써 수용자 과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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