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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회의 설립목적: 김동화의 괘변에 즈음하여
설립목적 0 359 2016-04-26 01:28:39

김동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탈동회에서 조금만 활동해 본 사람이면 충분히 아실겁니다. 그가 탈동회의 공정성을 댓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지의 핵심은 탈동회가 정부가 위임 운영하는 기구이므로 공정성을 지켜야 하기때문에 자신의 권한은 보호되어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탈동회의 설립목적과 설립근거를 회원들께 다시한번 환기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목적

탈북자동지회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탈북자들의 처지를 우려하는 국내외 각계 인사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의 성원으로 중국 동북지방을 비롯하여 이국땅에서 헤매고 있는 10여만 탈북자들을 물질, 정신적으로 도와주며 탈북자들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서로 돕고 이끌어 안착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설립근거

1999.1.26 통일부의 사단법인으로 등록


김동화는 탈동회라는 민간기구가 통일부 즉 정부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고 이것을 정부가 위임 운영하는 기구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규정과 조건을 맞추면 누구라도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위임 운영한다고 하는 경우는 조직의 인사권을 국가가 가지고 구성원에 대한 보수를 국가의 세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김동화에게 묻습니다. 탈동회의 인사권을 국가가 행사하며 임원들의 보수를 세금으로 지불합니까?  탈동회 상임 임원들은 공무원 내지 준공무원의 신분을 보장 받습니까?


공정성에 관하여

김동화는 자신의 생각이 다른 탈동회 회원들의 생각과 달라도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발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권한만을 이야기 합니다. 다음은 북한인권에 대한 김동화 본인이 쓴 글을 몇 개만 소개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국의 인권은 짓밝고 등한시 하면서 실효성도 거두지 못 할 북한인권법을 들고 나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 속에 감추어진 본질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북한의 인권을 주장함으로써 야당을 종북으로 몰아가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 아닐까?.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의 진짜 목적은 종북의 시볼레스이다. 그러니 북한 인권법이 아니라 종북 몰이법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인권을 운운하는 자를 보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말하면서 자국 성원의 인권은 오히려 짓밝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의 주민은 독재에 저항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서.우리가 부채질해야 그들이 살아난다고 한다. 더구나 그들은 북한 정권에 대해 도덕적 분노를 쏟아낸다. 마치 자신이 북한 주민의 보호자나 대변자라도 되는 양. 말이다.


--그리고 도대체 북한이라는 나라의 인권에 왜 대한민국이 야단법석인가? 북한의 인권을 문제 삼는 자들은 인권에 한해서는 국제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사실상 국제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김동화의 발언 중 극히 몇 가지만 소개했습니다. 위의 발언 중 탈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몇 개나 될까요? 오히려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치부하고 탈북자의 노력과 인권을 정치적 이용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은 탈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거나 최소한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가치를 존중받습니다.


저는 김동화에게 요구합니다. 인권과 권리는 김동화 자신에게만 지켜져야 할 가치가 아니라 독재자에게 유린되는 북의 인민들과 탈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할 인류보편의 가치임을 기억하십시오. 탈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언행을 한데 대해 자숙하고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탈동회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가입의 전제가 된 탈동회의 설립목적을 준수하겠다는 본인의 서약을 실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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