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
---|
저기.... 교통사고 당했을때 3주 진단이 나왔는데 2주 입원한 경우 2주동안의 일당만 보험사에서 받는가요? 아님 3주동안 일못한 일당을 다 받을수 잇나요? 퇴원햇는데두 너무 아파서 하룻밤 지나 다음날 병원 갓는데 휴일이라 응급실치료 받앗는데 저의 돈을 썻거든요. 이런돈을 돌려 받을수 잇을까요? 운전기사를 아는사람이라 대충 합의를 봣는데 넘 아프네요 통원치료 받을때는 일당이 없다는데... 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 동지회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5-02 09:51)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보험사에 통보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의료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물론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원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동안 발생되는 회사의 급여문제나 치료비등도 다 지원 받습니다 통원 치료하다가도 제 입원 가능 합니다 그때 발샌되는 모든 문제도 보험사에게 통보하여 지원 받도록 하십시오,.. 물론 가해자의 보험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해당 보험사에서 지원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지원 되고 사비로한거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