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교통사고 !!!
.......... 0 374 2006-05-02 01:29:18
저기....
교통사고 당했을때 3주 진단이 나왔는데 2주 입원한 경우 2주동안의 일당만 보험사에서 받는가요?
아님 3주동안 일못한 일당을 다 받을수 잇나요?
퇴원햇는데두 너무 아파서 하룻밤 지나 다음날 병원 갓는데 휴일이라 응급실치료 받앗는데 저의 돈을 썻거든요. 이런돈을 돌려 받을수 잇을까요?
운전기사를 아는사람이라 대충 합의를 봣는데 넘 아프네요 통원치료 받을때는 일당이 없다는데...
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 동지회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5-02 09:51)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_* 2006-05-02 13:23:31
    저도 교통사고 당해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병원에 있어야지 돈 나오는 걸로 기억합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_* 2006-05-02 13:23:58
    통원치료는 통원치료비만 나와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aaaa 2006-05-02 13:28:56
    합의 봤다고 해서 재발하는걸 모르척 할수는 없는 거죠,..언제든지 제발하면
    보험사에 통보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의료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물론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원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동안 발생되는 회사의 급여문제나 치료비등도 다 지원 받습니다 통원 치료하다가도 제 입원 가능 합니다 그때 발샌되는 모든 문제도 보험사에게 통보하여 지원 받도록 하십시오,.. 물론 가해자의 보험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해당 보험사에서 지원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지원 되고 사비로한거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 하십시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88 2006-05-03 02:25:54
    naver.com==>지식검색창에다 "교통사고 보험급여" 를 쳐보세요...그곳에 궁금하신글을 올려 보시고요. 많이 급하시면..교통사고에관한 <<노무관련>>업체를 찾으셔서 문의해보세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글
우리도 독도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