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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의 인권억압 중지의 지름길은(James Leach)
SAPIO독자 3 334 2005-02-03 20:17:20
이 번역문은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주목할만한 논설과 주장 편”에 있는 것인데, 일본의 잡지 SAPIO 2005년 1월 5일 자에 게재된 美國 의 下院 James Leach 議員과 大塚知子 씨와의 대담을 韓國市民思想敎育硏究所 (所長 韓 昇 助 高麗大 名譽 敎授)의 高 文 昇 副所長 이 번역 요약하고 韓 昇 助 高大 名譽敎授가 敎閱을 한 것임.


北朝鮮의 인권억압 중지의 지름길은


대담: James Leach(미 하원의원)
취재・구성: 大塚知子
번역 요약 : 高 文 昇 ( 韓國市民思想敎育硏究所 副所長 )

2004년 4월, 北朝鮮이 체제유지 때문에 刑法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다. 한국의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북조선의 “改正” 刑法은 높은 이자로 돈 빌려주기(高利貸), 酒密造罪(주밀조죄), 貴金屬密賣罪(귀금속밀매죄), 설비와 물자를 外貨(외화)로 바꾸는 죄, 個人의 상업행위 등이 신설된 것 외에도 처벌이 엄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脫北한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 敎化刑(교화형) 또는 死刑(사형)”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無期勞動敎化刑(무기노동교화형)또는 死刑 등이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10월의 미국의회는 上下院(상하원) 모두 만장일치로 “北韓人權法(북한인권법)을 가결했다. 더욱 더 과격해지는 북조선의 인권 억압에 이 법률은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북조선 인권법안을 작성한 미국 공화당 하원 James Leach 議員에게 물어 보았다.
“北朝鮮 人權法”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은 10월 4일에 下院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同 18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여 성립하였다. 法은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미국이 人道目的 이외의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 의회에서 上下 兩院 모두 超黨派(초당파)의 지지에 따른 滿場一致의 가결이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북한에서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미국국민이 북조선의 인권 상황에 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인권법의 성립에 따라 이해가 深化(심화)됨을 기대한다.
이 인권법의 주된 목표는 우선 국제사회의 意識(의식)을 높이는데 있다. 폐쇄된 국가인 북조선 정부에 의한 市民의 抑壓(억압)이 외부에 표면화하고 있는 것이 難民問題(난민문제)이나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지나치게도 무관심한 편이다.


2년 반에 걸친 조사로 판명된 북조선의 犯罪性(범죄성)

북조선은 自國民을 억압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외교자세를 취하여 왔다. 부조선 경제의 기반은 武器와 僞造 紙幣(위조지폐), 痲藥(마약) 등의 수출에 있으며 더욱이 여러 나라들을 공갈하려고 들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不良輩(불량배) 국가”가 아니며 “犯罪國家(범죄국가)”라고 말하여야 할 정도이다. 세계에서도 가장 文明化된 지역인 아시아에 있어서 북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드물게 보는 非文明的인 態度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북조선 국민의 洗腦(세뇌)와 敎化(교화)이다. 북한 정부는 모는 惡(악)을 미국이나 “西歐化(서구화)된 한국, 일본 등 他國의 책임으로 돌리며 국민에게도 그렇게 믿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이 심하게 세뇌된 상황에서는 80년대의 끝에 공산주의가 終焉(종언)을 맞이하던 때의 東歐諸國(동구제국)과 같이 시민 스스로가 體制(체제)를 바꾸는 것은 어렵고, 國外로 도망칠 의욕을 가지는 것마저도 쉽지 않다.
우리 下院 아시아 太平洋小委員會(태평양소위원회)는 법안의 작성까지 2년 반에 걸친 公聽會(공청회)에서 壓政(압정)에서부터 탈출해온 북조선 사람들의 證言(증언)을 聽取(청취)해왔다. 또 40개 이상의 非政府組織(NGO)으로 구성하는 “북조선 자유연합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등 다수의 인권단체나 NGO, 그리스도교회, 한국계 미국인 단체 등으로부터 협력을 받았다. 일본의 국회의원들과도 협의를 거듭해 왔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우리들은 북조선의 사람들이 현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痛感(통감)하였다.
북조선의 一黨(일당) 독재 “王朝(왕조)”는 국민에게 언론, 출판, 종교, 집회의 어떠한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자유를 가혹하게 억압하여 왔다.
여러 가지 증언에 따르면 북조선 정권은 20만 명도 넘는 다고 하는 정치범을 强制收容所(강제수용소)에 보내어 노예노동, 고문, 더욱이 그 위에 화학무기의 실험에 이용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조직적으로 해왔다.
또한 1990년대에 중앙 집권적 농업제도가 붕괴된 이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餓死(아사)하였다고 推計(추계)되고 있다.
2003년 3월 북조선에 의한 납치피해자인 橫田(요꼬다) 메구미 씨의 兩親(양친), 橫田滋 씨, 早紀江 씨 夫妻도 만났다.
子女들을 두고 있는 몸이라면 누구든지 동정심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북조선 人權法에서도 拉致問題(납치문제)에 대하여 “북조선 정부는 自國民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다수의 시민을 납치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납치된 시민의 상황과 행방은 현재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북조선에의 人道 目的 以外의 지원을 할 조건의 하나는 “북조선 정부에 의해 납치된 일본 및 한국의 시민에 관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북조선을 出國하여 母國(모국)에 귀환하는 완전하고 그리고 본질적 자유를 주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中國의 脫北者(탈북자) 抑壓(억압)은 UN條約에도 違反한다

북조선 인권법 목적의 큰 요인은
[1] 북한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보호
[2] 북한난민의 苦境(고경)에 대하는 보다 持續性(지속성)있는 해결을 촉진
[3] 북조선에의 人道援助에 관한 감시, 接近(access), 투명성의 향상
[4] 북조선에의 또한 북조선으로부터의 情報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
[5] 민주적 정부 아래서 韓半島의 平和的 재통일을 촉진 등 다섯 가지로 集約(집약)된다.

人權法은 미국에 의한 북한의 人道 目的 以外의 支援의 조건으로 앞에 내건 납치문제의 해결 이외에
[1]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여 북조선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2] 북조선의 사람들과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과의 재회
[3] 국제적인 감시 하에서의 북조선의 형무소 및 강제노동수용소의 제도개혁
[4]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활동의 합법화 등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라한 것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북한의 사람들에 대하여는 人道援助는 促進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식량과 의약품의 지원은 결코 정치문제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人道援助도 북한 政府나 軍에 이용되는 일이 없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북조선의 사람들의 손에 건너가도록 하기위하여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

人權法은 미국이 북조선에서의 人道援助를 증가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물자의 配布過程(배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 시스템(system)을 强化하는 것을 내걸고 있으며, 또한 他國에도 같은 모습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에서 북한난민에의 人道支援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북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國外 특히 中國으로 탈출한 북한의 사람들도 또한 비참한 狀況에 있다.
많은 “脫北者”가 중국 내에 숨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UN難民高等辦務官事務所 (국련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UNHC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가 북조선 난민에 대하여 調査(조사)를 하는 것을 拒否(거부)하고 있다.
북조선 인권법은 중국은 1951년의 “難民의 地位에 관한 UN條約” 및 1967년에 채택된 “難民의 地位에 관한 議定書”를 비준가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도 중국에 亡命을 요구하는 북한의 사람들은 단지 “經濟移民”이라고 하여 취급하고 투옥, 고문, 때로는 처형되는 運命(운명)에 있는 北韓國民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中國 內에 있어서는 북조선의 女性이나 少女들이 人身賣買나 性的 착취의 희생이 되는 위험성이 높은 것도 報告되고 있고, 인권법은 이것들을 두말할 나위도 없이 위험해 지고 있는 女性에의 支援促進이 특기되어 있다.
물론 美 정부에도 脫北者를 難民으로해서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他國 政府의 方針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內政간섭의 問題도 있고 어렵지만 中國의 북한난민에 대하여 대응에 대하여는 국제법에 토대 둔 義務가있다.
國際法 規定에 기준을 삼고 움직여 갈 필요가 있다. 북조선 인권법에서는 국무성이 법률의 성립에서부터 120일 이내에 특히 중국에 숨어있는 북조선 난민의 상황과 그들이 북조선으로 강제송환되는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 直面하는가에 대하여 評價(평가)하고 報告書를 정리하도록 확정하고 있다.
그 위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잇달아서 UNHCR (UN高等難民辦務官 -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의해 조사를 拒否한 경우 UNHCR이 仲裁手續(중재수속)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美國이나 그 외의 다른 UNHCR 加盟國(가맹국),그리고 UNHCR 自身이 중국 정부에 대하여 UN條約의 규정에 토대를 두고 UNHCR에 의한 북조선 난민에의 자유로운 接觸(접촉)을 요구하고 가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요구는 계속적으로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high level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친북정권의 한국을 불신했던 부시정권의 부담

美國 內에 있어서는 국무성 內에 북조선의 인권에 관하여 “대통령 特使”의 자리(post)를 신설한다.
特使는 북조선 側(측)과 인권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UN이나 歐洲聯合(EU) 그 외의 관계 諸國 더욱이 북조선의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NGO와도 조정을 행한다.
特使는 그 성과에 대하여 인권법의 성립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후는 5년에 걸쳐 년 1회의 報告의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또한 북조선에 있어서 인권, 민주주의 法治 그리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民間非營利 단체에 대하여 2005년 회계 연도 (2004년 10월-2005년 9월)부터 2008년 회계 연도에 걸쳐서 매년 200만 달러 (約 2億 圓)의 補助金을 제공할 예산도 계상하였다.
그 위에 북조선 내 자유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라디오 자유-아시아”와 “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방송 (兩 radio 放送局 모두 워싱턴으로부터 中國, 쿠바, 등의 사회주의 국가나 다른 독재국가를 향해서 각국의 言語로 방송하고 있다)을 포함한 라디오 방송에 대하여도 1일 12시간을 목표로 방송시간의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클린턴 前 政權부터 부시 政權에의 移行에 적중한 가장 큰 정책 전환의 하나는 한반도 정책이었다고 말한다.
부시 정권은 클린턴 정권의 宥和政策(유화정책)이 지나치게 희망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실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시 정권은 당초, 김대중 前 한국 대통령을 過少 評價하여 북조선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가지려는 한국의 정책을 불신하고 있었다. 우리의 對 북조선 정책은 불명료한 상태에서 방치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韓美관계는 緊張(긴장)되고 다수의 한국시민, 특히 젊은 세대는 미국을 南北統一의 장해라고 까지 보게끔 되고 말았다.
이로한 상황도 있고 이 북한 인권법의 의도나 동기에 대하여 한국 등 他國에서 誤解나 의심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인권법은 순수하게 人道的 견地부터 策定(책정)되었던 것이다.
어떠한 숨겨진 전략적 의도도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두고 싶다.
政權전복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교섭에서 有利하게 하기위하여 은폐된 전략의 구실 등은 결코 없다.
중국에 관해서도 이 법률은 비판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難民의 地位에 관한 UN 條約”의 批准國 으로서의 義務를 수행하게 하려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북조선 난민의 받아들임에 관계된 비용(cost)의 負擔輕減(부담경감)을 위한 支援을 할 용의가 있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미국, 북조선, 그 외 다른 관계 여러 나라들 에 따른 앞으로의 교섭에 있어서 계속 주요 과제의 하나로 위치가 부여되도록 호소하고 있다.
나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은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6개국 협의의 틀이 가장 適切(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단독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조선문제에 대하여는 미국의 多國的 接近(approach)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 하겠다.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에 의한 核개발이나 大量破壞(대량파괴) 무기의 輸出의 위험성은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고 국제적 不擴散(불확산)의 조치나 미국의 對 테러 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는 한 나라가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 諸國이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多國間의 틀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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