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대한 찬반 논쟁점(200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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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에 있는 글임. 국가보안법에 대한 찬반 논쟁점(2004/10/22) 첨부파일 :자유번영의길_63.hwp 헌변 국가보안법에 대한 찬반 논쟁점 임광규 (헌변부회장) 1.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초소(哨所) (1)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10개의 법률초소(法律哨所)입니다. 1초소 대한민국을 변란시킬 목적의 반국가단체의 수괴, 간부 기타 가담자 처벌(국가보안법 3조) 2초소 반국가단체의 대한민국 침공을 도와주는 자 처벌(4조 1항 1호) 3초소 반국가단체를 위한 간첩처벌(4조 1항 2호) 4초소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다중소요(多衆騷擾), 교도소복역자 탈주시키는 것, 인질행위, 납치행위, 통화위조를 하거나, 소요, 탈주시키기, 인질, 납치, 통화위조를 선동하거나 거꾸로 대한민국의 짓이라고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하거나 하면 가중처벌(加重處罰) (4조 1항 3호 내지 6호) 5초소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돈을 반국가단체로부터 받은 자 처벌(5조) 6초소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으려고 몰래 반국가단체 지역을 드나들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 자 처벌(6조) 7초소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 정도로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한 자 처벌(7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 처벌(7조) 8초소 반국가단체와 몰래 회합, 통신을 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 자 처벌(8조) 9초소 반국가단체 가담자나 지령받은 자에게 총포, 탄약, 무기, 자금, 은익장소, 연락장소를 제공한 자 처벌(9조) 10초소 1초 내지 5초소 침범자를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처벌(10조) 의 10개 초소입니다. (2) 그 중 1개 초소라도 뚫리면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는 침식, 붕괴되는 위험에 빠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국가단체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 안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뒤집어서 딴 세상을 만들겠다는 조직(북한의 현 지배조직 같은 것)을 말합니다. 반국가단체는 항상 대한민국을 지키는 초소 중 하나라도 초병(哨兵)이 잠들거나 초병이 초소이탈(哨所離脫) 하기를 꾸준히 노려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동서고금 어느 지역에서나 그 지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세력조직 사이에는 서로 상대방의 초병이 잠들거나 초소이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3) 한반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을 최고의 강령으로 삼고있는 반국가단체가 대한민국더러 그 초소를 철거하여 초병을 두지 말라고 공공연히 요구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초소를 조금 줄이려다가도 적대하는 반국가단체가 초소를 줄이는 것을 절실히 희망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오히려 초소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반국가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초소를 줄이려고 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게 됩니다. 적이 초소들 허물라고 한다고 허무는 얼빠진 나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4) 1991. 5. 31.에 국가보안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그냥 반국가단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몰래 반국가단체지역에 들락거리거나, 그냥 반국가단체에 동조하거나, 그냥 반국가단체와 회합통신하거나 하는 행위가 이전에는 처벌되었으나 1991. 5. 31. 이후에는『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危殆)롭게』하는 정도라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게 고쳤습니다. 불고지도 이전에는 거의 모든 국가보안법위반행위를 알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1991. 5. 31. 이후에는 6초소 7초소 8초소 9초소가 침범되는 것을 보고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1987. 4. 1.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우리보다 훨씬 엄하고 광범하게, 반국가단체를 위한 선전이나 불고지를 처벌하는 규정을 독일형법에 넣어 놓고서 통일 후인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점에 비하여, 우리의 1991. 5. 31. 개정법률은 헌법적대자에게 훨씬 관대하게 되었습니다. 1989.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까 정작 독일연방공화국은 초소를 그대로 두고 있는데, 멀리 대한민국이 서둘러 초소를 줄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지난 500여년간 실상 자기 체제와 나라를 위하여 물샐틈 없는 초소를 만드는데 소홀한게 사실입니다. 1952. 임진난 이전 10년간, 1636. 병자호란 이전 10년간, 1884. 갑신정변 전후 20년간, 1948. 7. 헌법제정후 2년간의 각 역사를 살펴보면 반복하여『국가보안(國家保安)』에 실패하는 정신구조(mentality)였습니다. 이 정신구조가 또다시 도저서 나타나는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2.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우월하여 국가안전에 걱정할게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요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 주사파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연히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순진한지, 전술상 자기 정체를 숨기는 빨갱이나 주사파인지 2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975. 사이공이 함락되던 때의 남부 월남의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북부월남보다 월등히 높았고, 미군이 인계한 무기하드웨어 성능이 북부월남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중동국가보다 우월치 못하여 대테러법률을 강화하는게 아닙니다. 이라크에 참전하지 않은 블란서, 독일도 내부적으로 반국가사범에 대하여 한국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3. 남북관계가 진척되고 있고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은 걸림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평화통일을 바라는 것은 동족 사이에 유혈무력충돌을 피하고 통일하자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무장해제 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진척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잠재 적대세력에 대하여 평소 집요하게 평화공세를 취하는 전략전술을 써왔습니다. 이 평화공세는 자기들이 평화세력이라고 위장(僞裝)하고 상대방 민주주의국가 인민에게 그 공직자들이 호전주의자(好戰主義者)라고 거듭 선전공세를 취하여, 상대방국가의 경계심 이완(弛緩)과 대비소홀(對備疎忽)을 유도합니다. 소비에트연방공화국 당시 KGB의 평화공작은 유럽에서 그리고 카터의 미국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레이건정부에 간파당했던 것입니다. 한반도로 국한보십시다. 1994. 이후 북한지배층은 굶주리는 백성구출과 대량살상무기 중 후자를 택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4. 이전에부터 김일성은 자기네는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공언하였습니다. 1994. 협정때에 플로토늄추출방식 증식원자로를 동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003. 북한지배층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하였습니다. 17세기 사상가인 Hobbes는 Leviathan에서 힘과 기만(欺瞞)은 전쟁의 2가지 덕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만을 필수전략으로 삼아왔다는 것을 역사가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무력과『문화투쟁』을 남한의『자유사회』를 타도하는 전략의 양대지주(兩大支柱)로 삼아오고 있습니다. 적대세력이 평화를 선택하리라고 믿다가 멸망하거나 참화를 입는 역사의 사례는, 2200여년전 그리스가 공격을『포기』했다고 믿은 트로이 사람들이『목마속의 특공대』를 대수롭지 않게 판단했다가 멸망한 것에서부터, 1125. 여진족(金太宗)의 공격준비를 겸한 평화공세에 북송(北宋)나라 내부가 설득당하여 강화조약을 맺고 이를 믿다가 2년후 여진족의 공격으로 나라가 망하고 황제가 포로되는 사태를 이끈 것은『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평화주의자들의 슬로건이었던 일, 1570. 이율곡의 군대양성 주장이 반대에 부딪치고 일본 스파이가 팔도강산을 누비며 지형정찰을 하던 일, 1948.부터 1950. 사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한 일 등 이루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4.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면 많은 국민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을 적용 집행하는 사람은 그 나라가 키운 검사와 법관입니다. 그리고 3심제도와 재심절차로 혹시나 억울한 누명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적 체제입니다. 오판(誤判)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과 고민의 역사가 바로 법률연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핵심까지 침투한 간첩 등 수많은 대한민국 전복사범 중 법치주의 때문에 검거하지 못한 예도 너무 많고, 억울한 누명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예도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전복을 막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한다는 논리는 서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뿐 아니라 모든 범죄혐의자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5.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법률이어서 걸핏하면 위반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991. 5. 31. 국가보안법개정 이후에는 특히 국가보안법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50여년간의 판례축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례에 누명을 쓰게된 사람이 현저히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 위반이 무엇이 나쁘냐고 당당히 위반하는 확신범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원하고, 북한 같은 전체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현국가보안법을 위반하려해도 위반할 도리가 없습니다. 6. 국가보안법을 형법규정이나 민주체제수호법으로 고치자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헌법체제를 기키는 10개 초소를 두느냐, 그 초소 중 일부를 허무느냐는 실질적인 토론을 해야지, 법률제목의 작명(作名)을 말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아서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987. 4. 1. 시행된 서독형법(통일된 후에도 바꾸지 않고 있지만) 속에는 제84조 내지 제86조 제90조 제138조 제140조 등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더 경미한 것까지 광범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표는 별첨『한국 국가보안법과 독일 등 외국법의 비교표』와 같습니다. 이 표에서 대비되듯이, 우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비방,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독일 형법은 반헌법 선전물의 배포, 제조(심지어 보기쉽게 한 행위까지)를 처벌함으로써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비방, 모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위태(危殆)롭게 하는 조건』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 비방을 금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고지죄의 경우도 우리의 제10초소는 아주 중대한 범죄(제1초소 내지 제5초소 침범)만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국한하나, 독일은『누가 국외의 반국가단체와 관계를 개시만 하는 것』을 알고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인신매매』를 알고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처벌받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중 일부가 이 서독법률조항을 문제삼았으나, 서독의 형법전문가, 법철학자와의 토론에서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서독의 법률가들은 국제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지식과 판단력을 훤히 들여다보고 국제회의에서 유창한 영어로 논파하였습니다. 한국의 국가대표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자신이 없는 경우가 있고, 당당한 논쟁을 않하니까, 한국을 만만히 보고 걸핏하면 국가보안법의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외국사람들이 한국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만 떠드는 것입니다. 또 한국내의 국가보안법 반대자들이 이들에게『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영국 미국처럼 오래 축적된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예컨대 앰 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북아일랜드의 인권탄압, 미국내 소수인종에 대한 폭력적 탄압 등 인권탄압의 비판을 많이 하고 있으나, 영국, 미국이 그런 식의 악명(惡名)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요컨대 국가보안법 폐지논자들은 사실(事實)과 이치(理致)가 아니라 구호(口號)와 슬로건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국가보안법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은 양심(자기 마음속에 공산주의가 옳다고 믿는 생각같은 것)과 사상(레니주의 사상이 미래의 예고편이라고 마음속에서 판단하는 것 같은 것)을 문제로 삼는 법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이 문제로 삼는 것은 제1초소 내지 제10초소를 침범하여『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문제로 삼는 법률입니다. 혹시 북한의 경우처럼『말 안할 자유』까지 박탈된 사회에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침해받지만『말 안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유사회에서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법률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제7초소 침범 즉『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 동조, 국가변란 선전 선동』에 대하여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그 언론과 표현의 행동이 나라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가 되어서 처벌하는 것이지 내면의『양심』『사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장에서 불이 났다고 말하는 것』은 Holmes판사가 세운『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입니다. 휴일에 연평도에서 해전이 발발하여 휴가장병이 승선하는 인천부두에서 후가장병을 상대로 확성기로 북방한계선은 대한민국의 위법이니 싸우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명백하고도 현존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위험』입니다. 9. 동족간의 문제에 국민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복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직업혁명가를 체포하여 법정에 세우는 절차에서도 실상 그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그들로부터 수고료를 받고 열심히 변론해주고 있습니다. 4,500만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 즉『자유체제가 일단 무너지면 4,500만이 일시에 거주이전, 종교, 양심, 신체, 직업선택, 재산, 언론 등 모든 자유를 잃게 하는』위태(危殆)로운 언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를 하고, 판사가 3심에 걸쳐서 고심하여 판결하는데도,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잘못입니다. 서독이 동독과 대화는 하되 대등한 상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사유는 서독기본법에 적혀 있습니다. 동독에서 그 지역주민의 Selbstbestimmung(투표로 헌법을 정하고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주권자의 권리)을 인정하지 않는 동독의 지배층은 동독주민을 대표할 수 없으며 동독주민을 노예로 부려먹는 폭력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지역 동포들은 이미 59년간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를 해보지 않은 피지배자일뿐, 주권행사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말 안할 자유도 없고 굶어죽지 않으려 강건너 도망가서 밥을 얻어먹을 자유도 없는 체제를 찬양, 고무, 동조, 선전, 선동하여 대한민국에 위태(危殆)를 가져오는 제7초소 침범을 제재하는 것은 정의감(正義感)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2차대전을 겪은 후 바이말공화국 법무부장관을 지낸 법철학자 G Radbruch가 1930대 초에 나치스가 등장하여 독일을 지배한데 대하여 이렇게 속죄의 말을 하였습니다. 『자유를 파괴하려는 자유를 허용한 것은 죄악이었다』♠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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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론에선 정작 국가보안법에 대해 연구한 학자나 헌법학자는 나오지 않았더군요....제 생각엔 그런 학자들이 나왔다가 혹시 말 잘못하면 그들의 논리적인 이유에 대해선 듣지 않고 몰아세우는 세력들에 당할까봐 그런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