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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바에야 왜 왔냐
장경남 0 399 2006-07-09 15:54:38
“1988년 6공정부 대통령과 국방장관 담화를 통해 삼청교육피해 신고까지 받은것은 사실상 피해보상을 약속한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어겼으면 1980년에 끌려갔던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삼청교육피해자 자체와는 별개로 신뢰성실에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된다”라고 판시하였다 ( 2002.07.11 대법원1부서성)

상기 대법원판결의 논리대로라면 대북첩보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있었던 절박한 냉정시대에 남한정부가 적진의 인민군장병들에게 “인민군장병들이여! 자유대한에 귀순하라, 귀순하면 상당한 보상과 복지와 애국청년의 대우(국가유공자의예우)를 보장한다”라고 불러들인 귀순메시지에 이산가족이된후 평생 국가안보에 몸바처온 희생에대한 응분의 복지차원에서 제정한 생계유지형 생업지원을 노무현좌파정권이 북한변수에 정치신념을 바꾸고 그 법규를 말살하려고 얼토당토아니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부칙제3항(정착수당의지급은 1962년 이후의 귀순한자부터 지급한다)을 원용하여 현행법의 보호대상자 아니다라고 배제시킨것은 의거귀순용사들의 생명줄을 끊으려고 발악했던 친북좌경세력들의 작태와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는가, 또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제1조(목적)에서 이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때까지” 귀순용사의 안주를 돕는한편 자유스럽게 생업에 종사할수있도록 필요한 보상과 보호에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효기간을 최전방 군사분계선 철조망이 철거안된 상태에서 사문화시키려고 ”사망시까지”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고의로 왜곡해석하여 귀순용사의 “생업지원”을 방해하였으면 국가의 배상책임은 물론이고 공무원자신의 책임도 인정하여야 될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지역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속에서 정치권의 비호세력이없는 인민군출신의거귀순용사에게만 해당되지 않는것이라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되지않는것인가, 그동안 남북분단의 고통을 감내하며 통한의 세월속에 불귀의 객이된 노령귀순용사들은 남은 여생과함께 반공의 임종을 지켜보며 만가를 불려야 한단말인가, 아무리 비정한 위정자들이라도 현재 이 공간에 존재할수있도록 생명을 상속시킨 부모의 위기를 막아낸 은인인 귀순용사들에게 사람이면 염치가 있어야지라고 질타하지않을수 없다
의거귀순용사회장 장 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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