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북에서 한 결혼때문에 재혼이 되지 않는 분들 보세여 힘내고 서울 가정법원에 항소 하세요 변호사 필요
UNITED KINGDOM 은희 0 291 2006-08-18 00:27:53
이혼처리란 얼토 당토한 이야기다 왜?
나는 탈북자다 북한에서 결혼 한적도 약혼한적도 없다
그러나 이 싸이트에서 북에 있는 남편이나 안해와 이혼이 안되어 새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내가 변호사 판사가 되었음 하는 바램이 많다
모순되는 법 윤리를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생각을 짜내면 안될게 없다
한국 가정법은 물론 세계가정법 그 어느법에도 탈북자들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 구석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첫째 이혼 할수있나?
답 없다 왜 분단된 장벽을 넘어 협의 이혼 할수 없다
북에 있는 상대가 한국에서 가출한 사람은 더욱 아니다
북에있는 가족이 폭행 하거나 부양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둘째 그럼 평생 서류상 결혼으로 남아야 하는가?
아니다 왜?
혼인 무효 이혼은 않되어도 한가지 되는게 있다


혼인 취소 이다
왜? 혼인이란 두사람이 한가정을 이루고 몸과 마음이 함께 함을 언약하는것이다 어려운일 괴로운일 기쁘고 즐거운일 함께 맛보며 로토에 당첨될지라도 함께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에서 결혼 하고 남에 간사람들은 서류상의 혼인일뿐 결혼 동거를 하지않은지 퍽 오래다 최소 6개월부터 최장 10년을 북에있는 남편이나 안해와 동거를 하지 않았다
과연 이들을 결혼 한 상태라고 말할수 있나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아니다 라고 말할것이다
자녀는 자녀 일지라도 전혀 결혼 생활은 하고있다고 볼수 없다
그럼 이런 문제가 나선다
통일된후 어떻게 되는가?
답은 간단하다
법이란 지금 현재상황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것이다
결혼 하였으나 지금은 혼인을 취소 한다는것이다 왜냐하면 결혼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재혼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통일 되서 다시 그 배우자와 결혼 하고 싶다면 그동안 부부는 서로 맞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럼 다시 이혼하고 북에있는 배우자와 재결합 하면 된다
문제는 현재다
현재 그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류상의 결혼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남한의 판사들이여 나와 자리를 바꿉시다
저는 평범한 한 아이의 어머니 입니다
부디 저와 자리를 바꿉시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사람들의 생활에 비춰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지금 27살만 되었어도 법에대한 공부 합니다
아니 지금 6살 짜리 아들이 바보이거나 누가 봐줄사람만 있어도 한번 시도 해볼텐데 나의 꺾인 날개를 달아줄 그런 사람은 없나?/
ㅎㅎ
행복하세요 탈북자 여러분 희망은 아름다운겁니다 당하지말고 화이팅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amazon 2006-08-18 12:57:47
    애절한 사연이네요.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소위 법조인들은 법에 저촉되는 판결이나 변론이나 구형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생각해 본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서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긴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님께서 올리신 사연을 보면 마치 사법부의 직무유기처럼 비춰지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입법부의 태만이 아닐까 싶네요. 입법부는 말 그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유효적절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행정부에서는 입법부의 법리에 입각하여 국민을위한 집행기관이고 사법부는 법에 저촉되는 일탈행위를 다수의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위해 일을하는 기관이므로 입법부에서 현재 비현실적인 탈북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정상참작하여 母法<모법>에 저촉이나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구제할 수있는 입법을 하루빨리 진행시켜야 하는데 지금 여러가지 문제와 법리해석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중이라 생각됩니다. 입법이되면 분명히 특별법으로 추진될터인데 입법이 된다면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입각여 일사천리로 빠르게 은희님과 같은 안타까운 처지에 처해신분들이 구제되고 권리를 회복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조금 힘드셔도 너무 낙담하시지마시고 활기있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빕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불난 집에 기름 붓기) &quot;북핵&quot;님의 글 분석: 총 24 건
다음글
한 한국인이 주민증을 위조해 탈북자를 영사관으로 진입시켰는데 공문서 위조로 구치소 2개월 형 받았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