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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인이 주민증을 위조해 탈북자를 영사관으로 진입시켰는데 공문서 위조로 구치소 2개월 형 받았답니
UNITED KINGDOM 은희 1 437 2006-08-18 00:46:59
탈북자님이 만일 구치소 2개월 형을 받았다면
대한민국 외무성및 대통령은 200년 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것은 동방예의지국인 한반도 뿐아니라 아프리카 아메리카 전 세계 인류의 윤리고 도덕이다
물론 위법은 나쁘다
그러나 그 위법이 발생하게된 동기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의 뒷짐진 태도이다
20만명의 탈북자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였나?
들어오면 받아준다는 정책을 들어오게 도와준다는 정책으로 바꿀 의무가 있다 이는 윤리고 도덕이고 법이다
수많은 탈북자 여성들이 중국 남자들에게 성희롱 당하고 문화를 짓밟히고 수많은 탈북자 남성들이 죄아닌 죄에 쫓기여 이리맞고 저리맞고 온갖수모를 다 겪으며 부부가 탈북해 남편이 안해를 팔아 연명할때 당신들 정부는 목숨내여 한 인간을 구한 영웅에게 형벌이나 주는가?
아마 주기 싫은걸 주었을것이다
왜 주었을가?
앞으로의 후과를 막기 위해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탈북자는 정부는 별로 반갑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에 다 써먹고 난 뒤 인젠 더이상 기대도 없는것이다
인젠 뱉을때도 되었으니 뱉아야 겠다는 태도 이다
단합이다 이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오직 하나 단합 단결 그리고 깨우침이다
누가 도와주길 바라지 말라
너희들 탈북자들은 너희들 스스로 온 자들이다 혼자 두만강을 건느듯이 혼자 영사관 담을 넘듯이 혼자 국경을 넘듯이 혼자 일어나라
일어나서 뭉치라
북한도 남한도 너희들이 설 자리는 없다
뭉치라
뭉치면 때가 온다 뭉치면 지혜가 커진다 뭉치면 뭐든지 해낼수 있다
타락하지 말라 자신을 배신하지말라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
할수있다 신심을 가져라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때를 기다리라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요 조용히 뭉치라
조용히 공부하고 조용히 자신을 가꾸라 이제 우리는 일어서자
홧팅 2006-08-18
0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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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6-08-18 01:28:01
    가슴 아픈 일이지만 법은 법입니다.

    문명국이라면 당연히 법치국가이어야 하며 그 의도가 선하든 아니든 법을 어겼다면 처벌받는 원칙이 존중되어야 법치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치국가라 불리는 나라들이 있죠. 법 위에 당이 있고 당의 결정이 법보다 우선인 국가.. 한국이 인치국가라면 위와 같은 범죄 아닌 범죄가 처벌될 일이 없겠지만..

    구치소 2 개월형이라면 이미 정상참작이 어느 정도 된 형량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법은 법대로 철저히 지켜지게끔 하고, 대신 그분이 그런 옥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문제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탈북자들은 엄연히 북한과 중국 양쪽에 대해 모두 월경을 저지른 범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처벌하는 것을 막을 수도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 시도한다면 중국에 내정간섭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내정간섭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전세계가 이미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중국이 난민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것인데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한국이 탈북자 수용할 능력이 없어서 소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능력은 됩니다. 오히려 플러스 요인도 많죠.

    법을 어겨가면서 탈북자를 도우신 분을 위해 박수를 보내고,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기원할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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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프 2006-08-18 02:02:42
    무명님 말, 맞는 말이우. "비극'이란 게 있지요. 두 개의 각자 정당한 논리가 충돌하는 게 "비극"입니다.

    주민증을 위조했으면 당연히 공문서 위조이지요.
    또 북한 탈북자라면 당연히 도와서, 한국공관에 넣어 주어야지요.
    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니깐 비극이지요.
    그래도 콩밥2개월이면, 댓가가 정말 싼 비극이지요. 싼 겁니다.

    나중에 한국의 정치 분위기가 좀 바뀌면,
    그거 이상의 댓가를 지불할 사람들 많이 나올 겝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 높아질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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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6-08-18 02:34:14
    그런 분들이 먼 훗날 북한 민주화 유공자로서 보상받을 날이 올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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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프 2006-08-18 10:04:02
    하하...네, 정부/정치권에서는 "보상하겠다"고 기를 쓰고, 본인들은
    "내가 한 것은 보상받을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다. 당신들 보상은 필요없다"라고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정말 웃긴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화운동 보상'입니다.
    우선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좌파운동이었구
    (민주화는 그 운동 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이라든지..다른 요소들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된 것입니다)
    둘째, 민주화란게, 살다가 불편해서 망치 휘둘러 못 박은 것과 같은 성격의 운동인데..거기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6.25 전사자/상이군인도 제대로 보상 못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두환, 저 문어대가리 xx, 한 번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란 것이었는데....

    남민전 같은 '친북 지하 폭력혁명 조직'의 계보를 정통으로 잇는 (통혁당-인혁당-남민전) 조직 관련자가 "민주화 운동가"래니까, 저는 (북한말루) "일 없수다".

    누가, 지금 나보구 "민주화운동 했수?"라고 물으면 나는 쪽팔려서, "아뇨!"라고 합니다. 이젠, 말의 본래 뜻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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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 2006-08-18 10:13:11
    어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6-08-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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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미 2006-08-18 10:19:02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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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훈 2006-08-18 10:36:14
    법은 법이지만 사람이 법위에 있어야하는데 이건 사람위에 법이 있는꼴이네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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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미 2006-08-18 10:40:25
    법위에 사람이 있으면 아마 사회가 개판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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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섭 2006-08-18 10:55:11
    위의 사실이 사실이라면 현 정부는 좌파적 성향-친 김정일 성향-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3가지 원칙에 따르게 되는데 우선은 공문서 위조라는 형법 구성요건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성과 책임면에서 저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의 생명을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실형을 내린다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이 반영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확실히 친 김정일 정부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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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6-08-18 10:56:50
    2 개월 실형은 아니고..

    2 년 집행유예 받으신거더군요. 단지 재판하기까지 기다리고 뭐 어쩌고 하면서 구치소에서 2 개월 살았다는..

    보통 말하는 기준에서 보면 실형은 전혀 선고되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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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6-08-18 11:00:15
    법치국가라는 것이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어서 비정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법을 누가 만드는지 생각해본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뽑고 국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법치주의의 몰인정성은 상쇄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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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프 2006-08-18 13:09:11
    요섭님. 우선 우리나라가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지방법원 차원의 판사가 (비록 탈북사건과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증 위조 정도의 사건에 대해, 정부의 영향을 받아 판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아래 차관이 청와대 말 안듣고, 자기 소신대로 튀어나가는 세상입니다.

    물론 현 정부의 정책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 비판적이긴 하지만...이번 일은 정부 차원의 일이 아니라, '법이란 무엇인가?" '법률적 정의와 인도적 정의가 부딛힐 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에 의해 버림받았다가 자기 어머니인줄 모르고 어머니와 결혼하여 살았던 그리이스 왕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아실겁니다. 그 딸이 안티고네이고 오빠가 폴리네이케스 입니다. 폴리네이케스는 테베를 침공하는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습니다. 테베의 왕 크레온은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사지내는 것을 '반역행위'라고 하여 금지시킵니다.

    이를 안티고네가 어기지요. 오빠의 시신을 몰래 수습하여 매장한 죄로 처형됩니다.

    소포클레스가 "안티고네"라는 비극으로 표현한 이 사건은,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법률적 정의가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저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의 불고지 처벌 조항 유지에 찬성합니다. 불고지 처벌 조항은 "어떤 사람이 간첩인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즉 범인 도피, 은닉, 자금 제공이 아니라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에 관한 처벌입니다. 일반형법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고지 처벌에 찬성합니다. 납북된 아들이 남파 간첩으로 나타났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은 부모를 처벌할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인도적 관점에서는 그 부모에 100% 동감입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탈북자에게 주민증을 위조해준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때로 사람은 법률적 정의에 맞서서,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원칙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건, 법률이 잘 못 된거야!"라고 외치는 소리는 제 귀에는 애처롭게 징징 거리는 울음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떤 법률도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정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때로 사람은, 자기의 존재 전체를 걸고 법률을 거슬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국가 사이에는, '영원한' 긴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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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섭 2006-08-18 13:24:55
    공문서 위조라는 형법을 적용할때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는가 입니다. 일단은 공문서 위조라는 형법 구성요건에 적용이 되겠지요? 다음은 아무리 구성요건상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이 되었더라도 위법성이 논하여 져야합니다. 과연 이것이 위법한가를 놓고 보아야 합니다. 전쟁중에 적을 살해한 것은 비록 사람을 살해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성이 저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것으로 살인죄로 처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적을 살해한 것을 살인죄로 처벌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면 이것은 위법성-위법성으로 저각하는것이 훨씬 타당합니다-이나 책임면에서 참작을 하여야만이 법을 제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으로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우ㅣ법성 저각사유를 적용시켜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현대 한국형법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무시했다면 그것은 그 내면에 어떤 모종의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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