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섭님께] 탈북자에게 주민증을 위조해준 사람, 처벌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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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섭님, 원래 이글은 아래 '은희'님 글의 리플로 달았던 것입니다. 요섭님 역시 그 글에 대한 리플에서, 탈북자에게 (중국에서) 한국주민증을 위조하여 한국공관으로 들여보낸 사람이 한국법률에 의해 처벌될 것을 두고 "좌파 정부의 입김을 받은 사법부의 개탄할만한 판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플을 다시 뽑아서 싣습니다. ************************************************************** 요섭님. 우선 우리나라가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지방법원 차원의 판사가 (비록 탈북사건과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증 위조 정도의 사건에 대해, 정부의 영향을 받아 판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아래 차관이 청와대 말 안듣고, 자기 소신대로 튀어나가는 세상입니다. 물론 현 정부의 정책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 비판적이긴 하지만...이번 일은 정부 차원의 일이 아니라, '법이란 무엇인가?" '법률적 정의와 인도적 정의가 부딛힐 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에 의해 버림받았다가 자기 어머니인줄 모르고 어머니와 결혼하여 살았던 그리이스 왕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아실겁니다. 그 딸이 안티고네이고 오빠가 폴리네이케스 입니다. 폴리네이케스는 테베를 침공하는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습니다. 테베의 왕 크레온은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사지내는 것을 '반역행위'라고 하여 금지시킵니다. 이를 안티고네가 어기지요. 오빠의 시신을 몰래 수습하여 매장한 죄로 처형됩니다. 소포클레스가 "안티고네"라는 비극으로 표현한 이 사건은,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법률적 정의가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저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의 불고지 처벌 조항 유지에 찬성합니다. 불고지 처벌 조항은 "어떤 사람이 간첩인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즉 범인 도피, 은닉, 자금 제공이 아니라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에 관한 처벌입니다. 일반형법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고지 처벌에 찬성합니다. 납북된 아들이 남파 간첩으로 나타났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은 부모를 처벌할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인도적 관점에서는 그 부모에 100% 동감입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탈북자에게 주민증을 위조해준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때로 사람은 법률적 정의에 맞서서,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원칙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건, 법률이 잘 못 된거야!"라고 외치는 소리는 제 귀에는 애처롭게 징징 거리는 울음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떤 법률도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정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때로 사람은, 자기의 존재 전체를 걸고 법률을 거슬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국가 사이에는, '영원한' 긴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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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면 이것은 위법성-위법성으로 저각하는것이 훨씬 타당합니다-이나 책임면에서 참작을 하여야만이 법을 제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으로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우ㅣ법성 저각사유를 적용시켜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현대 한국형법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무시했다면 그것은 그 내면에 어떤 모종의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히여 긴급피난, 자구행위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홍수가 나서 도로가 끊기고 물이 차서 올라와서 남의 창을 깨고 들어가 피난한 것과 비슷합니다.
주거침입에 현조건물파괴죄에 해당될 터인데, 이것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지요.
만약 이번 주민증 위조 사건에 대해 변론을 한다면, (엉터리 변호사이지만, 이러다 변호사법위반 되는거 아닌지...) "공문서(주민증)를 위조하였더러도 긴급 피난을 돕기 위한 것인만큼 일종의 초법적 자구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아직 내놓고 재중 탈북동포를 "긴급난민"으로 정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법률적 차원에서는. 저는 재중 탈북동포를 "긴급난민"으로 정의하는 것에 찬성합니다.그런 경우,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엄청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입니다. 중국은 펄쩍 뛰고, ....저는 이런 일을 감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아마 요섭님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각에는 재중 탈북동포가 긴급난민으로 법률적 지위를 가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 애매한 상태에서 중국눈치, 북한눈치 보고 있는 사정입니다.
사법부는 문제를 "앞에 나서서 해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그랬다간 사회가 뒤집힙니다. 사법부는 판단의 기준을 항상 반발짝, 반의 반 발짝 뒤에서 해야 합니다. 아직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없는 재중 탈북동포에 대해
"주민증을 위조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명백한 현행법적 위반이 일어나면, 이건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섭님은, 사법부가 "맨 앞에서 총대를 매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피와 땀과 희생에 의해 구멍이 뚫린 후에야
움직입니다. 그러니..앞으로...탈북자를 위한 주민증 위조 사범이 바글바글해 져야 합니다.
요섭님. 좌파 운동권 욕 많이 하시지요? 80년대 초중반, 좌파 운동권 중 이른바 "생산공장에 위장취업"한 사람들이 감옥에 갔을 때 죄목중의 하나가 바로 주민증 위조에 의한 '공문서 위조'였습니다. 위장취업하려고 주민증을 위조했죠.
당시는 주민증에 종이 사진이 붙여져 있고 위에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위조하려면 그냥 종이사진을 그 위에 하나 덧 대고, 비닐을 깐 다음 다리미로 다렸지요. 자, 그게 당시 철없던 20대 초반 좌파 운동권 학생들의 행위였습니다.
이제, 우파의 입장에서 그런 희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민증 위조해서 몽창 감옥에 한번 다녀 옵시다. 까짓, 좌파 철부지 학생들이 했던 일을 왜 우파가 못 합니까?
구체적으로는 1) 정당행위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자구행위 5) 피해자승낙 입니다.
님의 주장은, 법원이 나서서, 이 경우의 주민증 위조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정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 '위법이다"라고 판정하는 게 맞고,
주민증 위조한 사람은 유죄판결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률은 재중 탈북동포를 "긴급피난을 해야 할 사람"으로 법률적으로 규정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님이나 저나 또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댓가를 치르고 나서야 재중 탈북동포가 "긴급피난"이라는 한국 법률의 규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탈북인의 구조도 이에 포함됩니다.
빈 밥그릇 가지고 덜그럭 덜그럭 소리만 내면 밥주나요.
사람살리자고 주민증 위조해서 집행유예 받았다는거 아닙니까.
밥을 안주면 스스로 퍼먹든가 해먹든가 훔처먹어야 목숨이 살지요.
누구신지 용감한 시민상이라도 줘야합니다.
어떤 판사인지 정말 야속하기 그지 없습니다. 판사복을 벗는 용기를 내서라도 저들 편에 서는것이 이땅에서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극이란 생각이 듭니다.레미제라블이 명작이라면 어디까지나 소설이고
탈북자분들을 놓고 볼때 사람이 만든 제도 혹은 머리로 평가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할짓이 아니라 생각됩니다.건강하시지요.
저도 열심히 잘살고 있습니다.늘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모든 희생과
불운이 복으로 바뀌어 서로 웃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