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삼륜을 파괴한 대법원장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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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장(大法院長)의 행동은 모든 율사(律士)들을 화나게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사람이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대법원장(大法院長)이라고 하는 자리는 균형(均衡)의 접점(接點)을 찾아 공평(公平)하게 판결(判決)하는 자리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정해진 모든 법에 따라서 공평하게 판결해야 한다. 함에도 사람들은 공평의 감각(感覺)을 잃어버리고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갖고 있다. 그 쏠림 현상은 평소에 삶의 방식에서 체질화(體質化) 된 것이다. 2. 우리가 알기로는 적어도 대법원장까지 오르려고 하면 많은 세월(歲月)동안 법의 공평성을 따라 공평 정대(正大)한 잣대를 가지고 판결해야만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판결하였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무슨 일이든지 공평한 판단을 기초(基礎)로 하는 말을 하였을 것이다. 함에도 대법원장의 위치까지 오른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무슨 말이든지 균형의 접점을 잡아 공평 정대하게 판결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였다. 함에도 대법원장은 이번에 한 모든 말들이 그 형평성(衡平成)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 그러한 것 때문에 변호사들이 사퇴하라는 주장은 정당한 발언(發言)이라고 본다. 그런 발언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용훈씨의 전문성 곧 공평한 접점과 균형성을 찾아가는 또 찾아내는 전문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능력이 전문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기본적(基本的) 인식(認識)이다. 뒷골목의 작은 식당 하나도 전문적 능력을 가져야 비로소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그 전문적 능력이란 균형의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4. 오로지 판사만 독야청청(獨也靑靑) 하라고 지시를 한다면서 하는 말로 검사의 업무를 비하(卑下)하고 변호사의 업무를 폄하(貶下)하고 상처를 주는데. 균형이 없는 쏠림의 현상학적인 발언이다. 삼륜차(三輪車)에 두 바퀴 의미 없단다. 그처럼 그런 쏠림의 판단, 판결언어를 구사(驅使)하는 이가 이 나라의 대법원장이란다. 대한민국의 헌법(憲法)을 평생을 통하여 균형을 찾아내는 훈련과 전문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 나라의 대법원장이란다. 그런 쏠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오랜 세월을 균형의 법해석으로 몸에 익도록 살아온 것이 아니다. 5. 기회주의적(機會主義的) 판결이 몸에 익은 자라는 것이다. 모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에서만 전문이 아니라 그것이 인격생활(人格生活)이 되고 현실품격(現實品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애써 구분한다면 법 따로 생활 따로 산자라는 것이다. 그런 것은 곧 위선적(僞善的) 법치국가를 만들어 내는 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 위선적(僞善的) 법치국가를 구가(謳歌)하는 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 손발이 맞고 죽이 맞는 습성(習性)을 가진 자라는 것이다. 때문에 인격(人格) 및 성격(性格)도 같은 코드라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6. 이런 자들은 법(法)으로 밥을 먹고 사는 모든 사법부의 사람들에게 가장 정밀(精密)하고 완전한 법 판결의 능력을 각 분야별로 확보(確保)하도록 이끌어 주지 못하게 된다. 사법부 수장인 본인이 다양성을 수용치 못하고 학문적 기술적 진보가 급변하고 다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합법적인 균형을 갖춘 판결로 이끌어 내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 자들은 합법적인 균형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검사와 변호사를 무시하는 판사(判事) 천하(天下)를 만들고자 하는 발언은 참으로 사법집행의 균형(均衡)을 깨는 발언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7. 검사 변호사의 긍정적(肯定的)인 면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적(否定的)인 면만을 들춰내면서 판사들에게 힘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판사의 부정적인 면을 더 드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너는 깨끗하냐고 묻는 다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손가락질을 하면 하나만 상대에게 가고 자신에게는 4개의 지적(指摘)이 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 기본(基本)도 모르는 분이 이 나라의 대법원장이라는 것이다. 검사의 역할을 비하(卑下)시키고, 변호사의 업무를 비하(卑下)시키는 대법원장의 모습은 참으로 지탄(指彈)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든다. 8. 적어도 대법원장의 이러한 말의 실수로 인하여 사법부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보는 일 같다. 물론, 이런 저런 일은 보고 듣고 했지만 이렇게 검사를 비하하고 변호사를 비하하는 대법원장은 없었다. 이제 코드인사가 얼마나 부적격자(不適格者)들을 권력의 심장부에 앉혀놨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헌재 소장 예정자 전효숙씨 문제도 그렇다. 그가 그 정도 되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함에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부적격자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9. 이 나라가 온통 반란집단(叛亂集團)들에 의하여 휘둘리고 있는 것은 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법부의 위선적 인물들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 눈에 볼 때에 참으로 우리나라를 법치국가(法治國家)에서 인치국가(人治國家)로 만들어 가는 도구로 전락(轉落)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공평성을 상실(喪失)한 자들이 사법부의 핵심(核心)에 접근해 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저들의 그 모순적(矛盾的)인 행동들이 또는, 부적격적인 결함(缺陷) 사항들이 드러나고 보여 진다. 그렇게 드러난 것이 불행(不幸) 중(中) 다행(多幸)이라고 위안을 삼아야 하다니, 참담(慘憺)한 마음 그지없다. 10132를 기억하자. 10월 13일 2시, 그 날 이 나라의 적들을 무너지게 하자. 장소는 시청앞이다. http://onlyjesusnara.com/main.asp 위기의 국가위해 기도하실분은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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