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여성들이 꼭 알아둬야 할 법률
REPUBLIC OF KOREA 해리맘 3 372 2006-09-26 11:01:36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의 인간차별·남녀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지난45년 동안 줄기차게 개정운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로 가족법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호주제 폐지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파혼 당하면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①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⑤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⑦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⑧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결혼을 전제로 한 성관계는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하며 한번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은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다.

부부가 번 재산의 소유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상대방이 대가를 부담하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부부의 공동 생활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 직업이 없는 아내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된다.

친족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①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②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③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④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이혼 절차는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2. 재판이혼: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②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③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3년이상 생사불명인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는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혼 후의 자녀 양육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간통고소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간통고소는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새어머니(아버지)와 전처(부) 자녀의 법적관계는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부)자 사이가 될 수 있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과 친권은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후에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아버지와 생모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친권자를 정해 준다.

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아들·딸과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재산상속의 비율은
자녀의 경우,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재산 축적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해 준다.

상속이 침해 당했을 경우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속채무는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되는데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수 있다.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사이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사실혼 부부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즉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자녀폭행 및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이 되는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특별법은 이혼보다는 오히려 폭력습관을 고쳐 부부의 화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가정폭력으로 처리되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경찰의 응급조치란
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법원의 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내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피해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6개월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또는 친권행사를 제한받은 행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하여 1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 처분에 처할 수 있다.
≫ 6개월 이내에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변경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란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좋아하는 회원 : 3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지훈 2006-09-26 15:33:56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면 자식들 성은 누구를 따르나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북한인권이다! 한미동맹이다! (김문수 지사)
다음글
마영예씨, 정착금은 어떻게 하고 오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