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한국판사의 판결인가요?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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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못해도 동거할 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없다" [노컷뉴스 2006-12-14 16:31] 광고 결혼이 성사되지 않자 동거 당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남성에게 동거녀와의 대여 계약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박모씨(32)는 지난해 2월 인터넷을 통해 만난 이모씨(26)와 1년2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했다. 박씨는 이 기간동안 돈을 빌려달라는 이씨의 요구에 수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건넸으나 결국 올 4월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헤어졌다. 이에 박씨는 그동안 혼인을 빌미로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법 민사4단독 이호춘 판사는 13일 “교제기간 중 박씨가 이씨에게 얼마간의 돈을 직접 준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젊은 남녀의 관계가 반드시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이뤄지지 않고 또 이 같은 관계에서 건네진 돈이 혼인의 불성립시 반환돼야 하는 조건을 가진 대여계약으로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푸하하하 난해한 판결이네요 암튼 이게 한국의 법에 의거한 판결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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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혼인이 안될시 돌려준다는 약속을 한바가 없으니 돌려안줘도 될듯.
한국의 법이 이상한건가요? 영국에서는 이런 경우 다르게 처리하나요?
그러나 정황으로 보아 그냥 돈을 넘긴거 같은데 받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흔히 혼인빙자 간음죄로 문제가 발생하는데..특이하게도 돈 문제라니 유치하기도 하고...혼인빙자 사기죄로 봐야하나??
즉 결혼을 하지는 않았고,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동거 관계로 지속적인 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사실혼(사실 혼인)관계로 법적으로 취급합니다.
그러기에 동거 관계가 일정정도 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실혼(동거관계)이 깨트릴 경우
다른 한쪽의 배우자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거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돈을 빌린것이 가정 경제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자
창업등을 하여 부부 공동으로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어느 남자쪽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돈을 빌리거나
또는 혼인을 빙자하여 사기 목적으로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혼인빙자 간음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은희님이 올려주신 기사의 내용을 보니
한국의 법원에서 돈을 돌려받을수 없다라고 판결한 것을 보니
남자쪽에서 혼인빙자를 하여 사기를 친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이경우에는 기사에서 판결났듯이,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된듯
하고요. 만약 다른 논거를 이유로 소송했으면 싶네요.
가령.빌려준 돈이 투여된 재산에 대하여 반환소송하면,
법원에선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게 마땅한바, 피고는 원고에 얼마를 줘라' 이렇게 판결나겠죠.
그러니까 , 빌려준 돈 달라고 하지말고,피고 이씨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나서,
그 재산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이란 말이죠.
만약 재산이 없다면- 월급에 가압류처분명령? 받아서 ,그 월급이 내통장으로 들어오게 한다.
재산도 없고,월급도 없으면 ... 이거 난감하네..
그리고 ,사실혼이 깨진 것에 대하여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거라 여겨집니다.피고가 재산,수입없으면 이게 더 실리가 있을 듯 싶네요.
돈 생기면 어쨌든 갚아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