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우시겠지만 이건 삭제 대상이 분명합니다. 실명을 게재하고 비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관리자가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설령 사실관계가 탈북녀님의 주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명을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당당하시고 정말 억울하시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는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꾸미는데 돈 안듭니다. 10분만 시간내서 고소장 작성하고 제출하면 경찰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당당하시고 정말 억울하시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는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꾸미는데 돈 안듭니다. 10분만 시간내서 고소장 작성하고 제출하면 경찰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글고 위에 분 말씀이 맞네요... 적법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대방도 할 말이 있는 법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