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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을 위한 준비...]를 읽고(2)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223 2007-01-12 18:58:07
1.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만남들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때문에 서로가 기반이 되어 서로를 빛나게 해주어 애국의 기능을 최선으로 이끌어 올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애국은 공명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헛된 공명심을 다투는 자들은 결코 이 애국 전선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모든 자들은 다 때에 그 빛을 발한다고 한다. 유세환의 때는 지금의 어둠의 시기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한일은 자유대한민국이 있는 한 계속 길이 남을 것이라고 본다. 그의 공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조갑제와 함께 김대중과 노무현의 6.15의 장도에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을 설치한 공로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2. 쓴 소리 조순형은 미스터 헌법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그의 공적으로 본다. 이처럼 위기의 때에 자기의 공명심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별들이 아직도 이 땅을 비취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자 이제는 그릇을 준비하자. 그런 그릇에 자유대한민국이 갑자기 회생이 되어 수령독재를 극복하게 되는 날이 오면 담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그릇을 조대표가 제시한 것이다. 공명심에 눈이 멀어 시기질투로 보지 말고 이는 하나님이 내신 지혜로 보자는 말이다. 애국심으로 눈을 씻고 보면 참으로 적시한 그릇임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7개항의 내용을 따라 그릇을 준비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사람들은 다 운전대를 잡고자 한다. 스스로 리더자가 되기 위해 네가티브를 한다. 하지만 그런 공명에 눈 먼 자들은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아이템이 과연 어떠한가를 깊이 숙고하는 기초로 삼아 더욱 발전적으로 나가는 계기를 삼는 것이다. 모든 논리는 그 출발점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런 것을 제시하면 우선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 그 다음에 가서는 그것을 발전시키고 현실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 7개항을 연구용역으로 넘겨 그 분야의 학자들이 모든 법적 모든 인과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게 하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의 마인드적인 방법을 고찰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갑자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때문에 그런 소망 속에서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까짓 것 대충이 아니라, 모든 현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연구용역을 주던지, 기타 자원하여 하게 하던지 하여 분명한 내용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갑자기 다가오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지혜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내가 읽은 그 글의 내용을 보면서 서두에 소개한 지혜의 말씀을 통해 386주구들에게 권면하고자 한다.

5. 모든 일이 그렇게 풀려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그 7개항을 생명의 샘으로 여겨 그 속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살길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은 것이다. 갑자기 김정일이가 붕괴되고 김대중이가 무너지고 나면 그땐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형이라고 하는 엄격한 법적용이 가능한 여적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속히 전향하여 다가오는 심판을 면하기를 당부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것은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마인드하시는 손길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죄에 빠져 희희낙락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6.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고 속히 생명샘에 들어가서 씻는 지혜를 선택하라는 말이다. 그곳에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자세히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때문에 죄를 씻는 것은 전향하는 것이고, 그 전향은 김정일과 김대중의 손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애국을 위해 생명을 바쳐 투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회주의적인 방법을 구사하라는 말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바라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의 자유대한민국을 배신한 죄를 씻는 것이기 때문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 김정일은 무너졌다. 더 이상 시간증에 매달리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7.[다음은 [자유통일을 위한 준비, 그 7대 원칙(案)]이다. 이를 깊이 읽고 전향의 생명샘으로 삼아 깨끗이 목욕하고 살길을 찾기를 바란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對北정책은 6.15 사기-반역문서를 성경처럼 모시면서 친북좌익 세력에는 반역면허증을 주어 한국 사회를 좌경화시켰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굴종으로 핵무장을 방조하였으며,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었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은 조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6.15 선언을 무효화시키는 운동과 동시에 代案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 代案의 논리적 근거는 大韓民國憲法이고 그 기조는 ‘자유통일을 위한 공세전환’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이 명령한 ‘평화적 방식에 의한 자유통일’을 목표로 하여 대한민국의 외교력,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등 종합적인 國力을 키우고 이 힘을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對北자유화 정책을 공세적으로 펴는 것이다. 國論의 뒷받침이 없이는 북한정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으므로 국민들이 자유통일의 민족사적 大義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對北굴종정책을 대체할 對北자유화정책 7大원칙을 적어본다.

1. 헌법정신의 원칙: 대한민국憲法은 제1조, 제3조, 제4조를 통해서 평화적 방법으로써 미수복 북한지역을 자유민주체제로 흡수 통합하여 온전한 민주공화국으로 완성할 것을 국민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2. 자유통일의 원칙: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이다. 즉 자유의 基地인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체세력이 되어 북한독재정권을 無力化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동포를 해방시켜 자유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킴으로써 一流국가 건설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다. 평화통일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자유가 통일의 至上가치이다. 자유통일의 이념과 가치를 국민 모두가 신념화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3. 對北지원-주민에겐 人道, 정권엔 人權의 원칙: 북한에 대한 지원은 주민과 정권을 분리하여 대응한다. 黨軍이 아닌 북한주민,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등에 대해선 人道주의 원칙, 정권에 대해선 人權의 원칙 하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모든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다른 경제적 지원은 강제수용소 政治囚, 납북자, 탈북자, 국군포로 등의 인권문제 해결과 연계되어야 한다. 북한의 강제수용소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在外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하여 구출한다.

4. 反인도범죄자에 대한 正義의 원칙: 북한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대량학살, 고문, 식량배급 중단에 의한 饑餓 유도, 강제수용소 운영 등 反인도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통일 후에라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고 통일 전에는 국제형사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고발한다.

5.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한 交易: 북한과의 상거래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계약과 약속의 준수원칙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를 따르게 함으로써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한다.

6. 北核 無力化를 위한 韓美동맹과 對北억지력의 강화: 韓美연합사 해체 합의의 이행을 중단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대응 핵개발 방안을 검토한다.

7. 對共수사기능의 강화: 북한의 對南적화공작에 협조하는 친북좌익 세력을 反자유통일 세력으로 규정하여 대응한다. 군, 검찰, 경찰, 국정원의 對共수사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공직사회로 침투한 간첩 등 反국가사범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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