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여, 유세환의 고발을 접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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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여기서 왕에다가 主權在民으로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슬기롭게 일하는 公僕들은 국민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公僕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국민이 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그 정부는 공복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이 슬기롭게 행동해서 국민을 왕처럼 섬겨야 한다. 국민을 王처럼 섬기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은 常識으로 본다. 지금의 정권 곧 노 정권의 행동은 과연 슬기롭게 행동하고 있는 가에 관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이 그 공복들에게 내리는 평가는 반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당연히 국민의 분노를 사는 것이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 그들은 국민에게 욕을 끼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본다. 2. 국민에게 凌辱을 끼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능욕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능욕을 다 포함한다고 본다. 그 모든 능욕을 다 포함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으로 본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면 이는 공복의 도리를 다한 것이고 슬기롭게 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을 무시하고 그 위에 정책을 세워 위법 탈법 편법을 구사하여 자기들의 정책을 밀고 나갔다면 바로 국민을 무시한 것으로 본다. 국회에서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해진 헌법을 무시한 공복들이기 때문이다. 選出된 公僕들이 국민을 무시한 것은 곧 6.15선언이다. 이는 헌법3조와 4조를 파괴시키는 행동이라고 한다. 이런 파괴는 곧 국가반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조갑제 닷컴 대표는 [柳世桓은 헌법 보호, 헌법은 柳世桓 보호!]라는 글을 통해 서두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3.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좌파정권의 赤化방조행위를 고발한 책 '대한민국憲法제3조'(조갑제닷컴 발간)를 냈다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한 국회입법서기관 柳世桓씨 사건은 정권이 반역적 행태를 보일 때 공무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 主權在民의 국민의 선출로 公僕된 자들이 반역적인 행태를 보일 때 공무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본질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은 지금의 선출된 공복들이 국민을 능욕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곧 헌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시키는 행동을 하라고 공복을 선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헌법을 통해 주권재민으로부터 선출된 공복이 되고 나서 오히려 헌법을 파괴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趙 대표는 계속해서 말한다. [지난 1월9일 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憲法제3조'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조항 4항 및 이에 근거한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정치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柳서기관이 2004년과 2005년에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의견을 게재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번에 책을 출판하여 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 및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유세환은 그 책에서 [이런 행위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이는 헌법 제7조를 위반하고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를 범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5. 그것을 알고도 침묵하면 불고지죄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에 따라 애국심에서 발하는 선한 양심의 소리를 거역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공복들이 반역을 하면 임용된 공복들은 반드시 그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65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2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직위해제를 당 하였다고 한다.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잣대라고 본다. 헌법을 지키자는 소리가 어찌 국가 공무원법65조와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24조를 위반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본다. 왜 그런 적용을 한 것인지, 이는 선출된 공복들이 黨利黨略으로 헌법을 파괴시키는 짓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것이 또한 국민을 凌辱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이다. 국가의 헌법을 지키자는 소리가 어찌 직위해제를 받을 짓인지가 납득이 가질 않기 때문이다. 6.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은 살아 있는데, 그 헌법을 지키자고 하는 요구는 당연하다. 그 요구와 함께 모든 공복들이 異口同聲으로 외쳐야 하고 준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나가서 애국공복을 핍박하고 직위해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독재적인 迫害라고 본다. 선출된 공복들이 임용된 공복들 위에서 군림하며 멋대로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한다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고 본다. 그런 파렴치한이 곧 국민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업신여기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이 패거리들이 헌법을 무참히 능멸하고, 국민을 능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짓을 하고도 오히려 민주세력이라고 자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헌법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정의를 해야 할 내용으로 본다. 7. 이에 관해 趙 대표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이 정권과 대통령의 反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법률위반인가 아닌가, 이다. 국가공무원법보다 상위법인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했다. 柳서기관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갖는다고 하나 그것이 최고의 가치일 수는 없고 특히 헌법가치에까지 중립적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대법원이 赤化통일 전략이라고 판단한 북한정권의 연방제 안을 대통령이 지지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질서 및 가치가 위협받고 있을 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침묵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자유민주주의 憲政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야말로 반역이라는 말이다. 그런 반역을 행하는 것이 곧 국민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8. 여기서 국민에 대한 능욕은 서너 가지로 나타난다. 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능욕하는 것이다. 여기서 속이는 것은 두 가지다. 그 하나가 6.15선언의 반역성이다. 또 하나가 상위법을 지키자고 하는 임용공복의 애국적 행동을 죄악시 하여 국민을 속인 것이다. ②그런 반역적인 행동을 정당화 시키려고 억지를 쓰는 것은 국민을 능욕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다. ③ 그렇게 반역을 하면서도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완전히 깔보는 행동이다. 따라서 국민을 능욕한 것이다. ④입법부가 가져야 하는 준법정신을 훼손하고 오히려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을 유린한 것이 그 능욕의 내용이라고 본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국민을 능욕하고 있다. 이런 공복들이 이제는 국민의 분노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당을 깨뜨리고 표적을 분산시키려는 또 하나의 속임수 및 많은 것으로 국민을 능욕하고 있다. 9. 그들의 눈에는 국민이 忿怒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김정일과 김대중의 비위만을 맞추려는 것만 보이고 있다. 그 두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것을 일삼는 자들이 지금의 여당이라고 하는 간판을 스스로 내던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 결국 그 黨의 미래는 국민의 분노를 완전히 사게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柳世桓의 애국적인 행동은 참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들은 진정으로 主權在民의 질서를 따라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성하는 슬기로운 任用된 公僕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볼 때 柳서기관는 애국자이며 국민에게 은총을 입을 자라고 본다. 국민은 우리 柳서기관의 외로운 투쟁을 깊이 평가할 것이고 반드시 그에게 보답할 것으로 본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슬기로운 투쟁을 한 柳서기관의 외로운 투쟁에 함께 하는 애국 국민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0. 趙 대표는 말한다. [대통령이 이런 反헌법적, 反국가적 행위를 할 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킨다면서 침묵하고 맹종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7조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고발과 抗命에 나설 것인가. 이는 이념대치 상황의 한국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이다. 헌법 제7조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 것은 국민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즉, 안보 체제 위기時) 공무원이 다른 국민보다도 먼저 위기를 막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헌법 제7조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 것도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므로 안보위기時 공무원들은 위기의 원인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일에 앞장 서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헌법 제7조를 지키려고 일생을 던진 이 애국자, 임용된 공복은 반드시 크게 높여 주는 은총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11. 그의 애국적 논지를 담은 대한민국헌법 제3조라는 책이 발간되었다고 한다. 국민행동본부에서는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삼아 그의 외로운 투쟁에 격려를 주자고 한다. 참으로 당연한 행동으로 본다. 趙 대표는 그의 글을 끝맺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국민에게 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식민지형 관료집단이라면 김정일 세상이 되어도 열심히 복무할 것이다"고 말한다. 魂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90만 공무원 중 유일하게 柳世桓 서기관이 침묵을 깼다.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고 행동한 그를 대한민국 헌법이 지켜줄 것인가이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유능해야 한다. 지혜로워야 한다. 거짓되고 반역된 공복들에게 놀아나는 국민은 결국 당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헌법을 지켜 내고 이를 위해 투쟁한, 헌법 제 7조에 충성을 다한 柳서기관을 지켜내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너도 나도 일어나서 유세환 신드롬을 일으켜야 한다고 본다. 그는 당연히 국민의 은총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http://www.onlyjesusn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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